[요지] 산출근거 등을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산출근거 등을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전3287 /
[주 문] 청구인중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청구는 기각하고, OOO, OOO, OOO, OOO, OOO의 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06.6.1. 현재의 공시가격이 600,000,000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후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붙임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 및 무납부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생 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 ⑨ (생 략)
3. 국세징수법(2006.4.28. 법률 제7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의 소유로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의 공시가격 등에 관한 자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이고, 공시가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되어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처분청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 등을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률 위헌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한편,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청구인들중 배상남, 최현덕, 박영순, 이대원, 이수혁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고,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청구인 및 처분청의 처분내역 (단위: 원) 청구인중 편영준, 김형배, 구자영, 장성호, 조재순, 최철규, 김용선, 한부근, 이용우, 유봉자, 석명우, 김덕창, 이경류, 오임상, 김철화, 신시철, 문명철, 배재완, 이원우, 지민하, 김원석, 안건우, 황순천, 고중현, 민덕기, 심재두의 청구는 기각하고, 배상남, 최현덕, 박영순, 이대원, 이수혁의 청구는 각하합니다. 사건번호 청구인 주소 처분일자 종부세 농특세 서1797 편영준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105-1507 07.3.8 3,301,530 660,300 김형배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20-701 07.2.15 3,630,000 726,000 구자영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304-902 07.2.8 1,545,500 309,100 장성호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16-503 07.3.13 3,324,000 664,800 조재순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25-104 07.2.15 1,061,500 212,300 최철규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11-701 07.2.15 5,831,810 1,693,610 배상남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14-1304 07.2.14 946,000 189,200 김용선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07-906 07.2.8 5,648,080 1,129,610 한부근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26-401 07.2.8 1,849,250 369,850 이용우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08-501 07.3.1 3,392,140 796,420 유봉자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10-403 07.2.8 1,028,500 205,700 석명우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12-1105 07.2.8 3,973,790 794,750 김덕창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20-1001 07.2.8 7,394,500 1,478,900 최현덕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13-1301 07.2.8 4,523,480 904,690 이경류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24-206 07.2.8 1,171,500 234,300 박영순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18-704 07.3.1 10,362,130 2,072,430 오임상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18-1402 07.3.2 3,486,000 697,200 이대원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306-604 07.2.8 946,000 189,200 김철화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24-805 07.2.8 1,545,500 309,100 신시철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03-906 07.2.8 1,650,000 330,000 문명철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01-1504 07.2.8 940,500 188,100 배재완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23-704 07.2.8 4,292,980 858,590 이원우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26-704 07.2.8 3,426,630 685,320 지민하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109-1301 07.2.8 3,732,880 746,570 김원석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21-1403 07.2.8 3,486,000 697,200 안건우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01-1205 07.2.8 1,078,000 215,600 황순천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21-903 07.2.8 3,630,000 726,000 고중현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310-1203 07.2.8 814,000 162,800 이수혁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215-401 07.2.8 2,766,000 553,200 민덕기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106-1301 07.2.8 2,824,260 564,850 심재두 송파 문정 150 훼미리A 103-1401 07.4.12 7,024,890 1,404,970 * 음영부분은 신고 후 무납부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