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귀금속 제조업)

사건번호 국심-2007-서-1792 선고일 2007.11.06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지급내용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0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귀금속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기∼2004.1기 까지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2,218,48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4,455,430원, 2001년 2기분 15,429,150원, 2002년 1기분 15,593,070원, 2002년 2기분 14,291,340원, 2003년 1기분 9,846,870원, 2003년 2기분 10,435,920원, 2004년 1기분 7,771,140원 합계 87,822,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완전한 자료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가공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수감중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와의 문답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과세하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매상에서 현금거래를 원하였기 때문이며 그 후 텔레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로도 결제를 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지검에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금융증빙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1기∼2004.1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귀금속 상가의 관행상 현금거래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를 요구하여 현금결제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적출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은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매출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이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리 입금시킨 것이 850개 업체에 47,971백만원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대리입금 하는 돈의 출처는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자인 조◯◯가 조달하였으며, 그 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조◯◯에게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책임하에 직원 전◯◯ 등이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나중에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출액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주)■■■ 등 8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61,427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주)■■■ 등 매입처에 입금된 자금은 다시 다음 단계의 매입처를 거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조◯◯의 또 다른 업체인 󰁷󰁷󰁷󰁷󰁷(주)의 입금된 다음,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그 돈을 받아서 가공의 매출처를 대리하여 위장 입금하므로써 실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귀속 총매출액 총매입액 납부세액 합계 자료상매입액 기타매입 금액 비율 2001.1기 105,100 85,895 66,385 77.28 19,510 1,920 2001.2기 104,001 83,633 73,983 88.46 9,650 2,036 2002.1기 104,496 77,149 71,610 92.82 5,539 2,734 2002.2기 98,967 80,467 75,099 93.32 5,368 1,849 2003.1기 84,229 68,483 62,819 91.72 5,664 1,574 2003.2기 92,707 74,285 69,007 92.89 5,278 1,842 2004.1기 94,790 76,478 53,311 69.70 23,167 1,831 합계 684,290 546,390 472,218 86.42 74,172 13,786 (라)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2001년∼2004년 까지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였고, 대금은 현금과 통장거래를 통하여 결제를 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현금이외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17차례에 걸쳐 55,953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거래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예금거래내역서의 현금출금액 및 텔레뱅킹 지급내용이 대부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후 정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