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7.부터 90일 이내인 2007.4.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
이 건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7.부터 90일 이내인 2007.4.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소재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함)가 ○○공사에 수용된데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006.10.12.)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3.20.)이라 하여 동일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6.12.27. 처분청에 2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62,073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7.2.9. 거분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90010073900)으로 2007.1.16. 15:44에 ○○○○우편집중국을 거쳐 ○○○○우체국에서 2007.1.17. 10:59에 청구인의 배우자 김○○에게 배달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7.부터 90일 이내인 2007.4.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