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분에 대해서도 배당소득가산 및 배당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767 선고일 2007.08.23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인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배당소득공제도 불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배당소득 97,500천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전액에 대해 배당소득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당소득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쟁점배당소득 중 4천만원을 초과한 57,500천원에 대해서만 배당소득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7.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0,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배당소득가산액)하도록 되어 있고, 배당세액공제는 동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당해연도의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그 대상으로 하며, 배당세액공제액의 한도는 제56조 제4항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쟁점배당소득 중 4천만원 초과분(57,500천원)에 대해서만 배당소득가산 및 배당세액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 에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과세기준금액(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994. 1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세․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ㅇ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배당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배당소득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배당소득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배당소득가산 및 세액공제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56조를 살펴보면,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중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이 되기 우해서는 첫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어야 하고, 둘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어야 할 뿐 아니라, 셋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어야하 함을 알 수 있다.

(3) 배당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금액 4천만원 이하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인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 이 배당세액공제 조건의 하나임에도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당소득가산액(Gross-up)에서 제외할 기준금액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