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752 선고일 2007.06.29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한 지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1부터 ○○○○시 ○○구 ○○동 ○○번지 ○○쇼핑몰 1-20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6,34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금은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0.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675,020원(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82,410원, 2001년2기분 부가가치세 2,698,660원,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3,450원,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6,4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9,9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4,1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은으로부터 실제 금을 구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매거래시마다 ○○금은을 방문하고 필요한 만큼 금지금을 절단하여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인 및 배우자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직접지급하였는 바, 쟁점거래는 실제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은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금은은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금은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 통장은 잔액이 백만원대 규모로 입금되어 있음에도 굳이 배우자의 마이너스통장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설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7.2.부터 2004.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금은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김○○, 명의상 대표자 권○○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조○○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와 ○○금은 실질대표자 김○○간의 2004.11.2. 자 문답서에 의하면 김○○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매거래시마다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통장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쟁점거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현금으로 결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금은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쳬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은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은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김○○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은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