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는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는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인 방○○, 송○○, 송○○, 송○○, 송○○에게 한 2005.5.21. 상속분 상속세 1,469,063,64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1~5번, 7번, 8번 및 26~29번 각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5.2.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현장사진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아래 사실들이 각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및 ○○구 ○○동 소재 6필지(<별지2> 부동산 목록 1~6번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당해 토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2004.6.30. 평가․고시한 도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 등에 의하면, <별지2> 부동산 목록 1~5번 토지는 축대와 진입로 사이에 연접된 토지로 축대 아래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공지이며, 재개발 예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별지2> 부동산 목록 6번 토지는 노후된 빌라 5개동 내 주민들의 주차장 및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주민들에게 문의한 바, 빌라가 매우 노후되어 재건축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중 6필지에 대한 평가내역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공시지가(원/㎡) 평가액(원) 1
○○ 구 화곡동 462-18 도 로 53.3 704,000 37,523,200 2 ″ 462-19 ″ 16.9 704,000 11,897,600 3 ″ 462-20 ″ 14.6 674,000 9,840,400 4 ″ 462-21 ″ 14.5 674,000 9,973,000 5 ″ 462-22 ″ 24.4 674,000 16,445,600 6
○○ 구 묵동 62-7 ″ 96.0 303,000 29,088,000 합 계 219.7 고시일: 2004.6.30. 114,567,400 (나)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소재 4필지(<별지2> 부동산 목록 7~10번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적용할 공시지가가 없어, 당해 토지 소재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지가 고시에 표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당해 토지와 인접하고 토지이용계획서상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산정하여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건설교통부 토지가격 비준표 할용지침에 의한 비준율 0.33%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재지 489-12번지 토지를 표준지로 산정한 다음, 표준지의 기준시가(152만원, 고시일 2004.6.30.)의 1/3인 506,666원을 ㎡당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 등에 의하면, <별지2> 부동산 목록 7번, 8번 토지는 주택가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9번 토지는 인접 지번의 일반 가정집 앞마당으로, 10번 토지는 같은 동 487-3번지 주택과 487-4번지 주택에서 양분하여 각각 사용되고 있어, 9번, 10번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시 ○○구청장의 수용 및 보상계획 여부 조회결과 통보서(2006.5.25.)에 의하면, <별지2> 부동산 목록 7~10번 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고, 이들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보상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쟁점토지 중 4필지에 대한 평가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표준지 지번 (서울 송파구 풍납동) 표준지 공시지가(원/㎡) 평가액 (원) 7
○○ 구
○○ 동 488-11 도로 509 489-12 1,520,000 257,892,994 8 ″ 488-14 ″ 43 ″ ″ 21,786,638 9 ″ 488-12 ″ 23 ″ ″ 11,653,318 10 ″ 487-15 ″ 26 ″ ″ 13,173,316 합 계 601 고시일: 2004.6.30. 304,506,266 (다) 쟁점토지 중 나머지 ○○시 ○○구 ○○동, ○○동 및 ○○구 ○○동 소재 19필지(<별지2> 부동산 목록 11~29번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2개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산술평균치(<표3>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 등에 의하면, <별지2> 부동산 목록 26~29번 토지는 모두 한 동네에 인접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도이고, 뉴타운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시 ○○구청장의 뉴타운개발 관련 문의사항 회신(2006.7.10.) 등에 의하면, <별지2> 부동산 목록 11~25번 토지는 이문․휘경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고시되어 2006.12월말까지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 결정할 예정이고, <별지2> 부동산 목록 11~13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2필지는 2004.6.25. 확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되어 2005.4.25. 추진위원회가 승인처리된 (가칭)휘경5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대부분 민간 주도하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토지 중 19필지에 대한 평가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감정평가 내역(원) 대화감정 가온감정 평균액 평가법인 평가법인 11
○○ 구
○○ 동 78-21 대지 10 10,760,000 10,760,000 10,760,000 12 ″ 78-22 ″ 436 284,708,000 279,040,000 281,874,000 13 ″ 81- 5 도로 13 14,027,000 13,793,000 13,910,000 14 ″ 86- 4 ″ 238 95,914,000 96,152,000 96,033,000 15
○○ 구
○○ 동 131-18 ″ 36 15,372,000 15,372,000 15,372,000 16 ″ 131-25 ″ 109 46,543,000 46,543,000 46,543,000 17 ″ 131-39 ″ 60 25,620,000 25,620,000 25,620,000 18 ″ 131-46 ″ 83 35,441,000 35,441,000 35,441,000 19 ″ 131-55 ″ 757 323,239,000 323,239,000 323,239,000 20 ″ 135- 8 ″ 178 76,006,000 76,006,000 76,006,000 21 ″ 139-22 대지 628 281,344,000 281,972,000 281,658,000 22 ″ 140- 7 도로 142 63,616,000 63,758,000 63,687,000 23 ″ 140-16 ″ 288 129,024,000 129,312,000 129,168,000 24 ″ 140-25 ″ 112 50,176,000 50,288,000 50,232,000 25 ″ 140-37 ″ 13 5,551,000 5,551,000 5,551,000 26
○○ 구
○○ 동 947- 9 ″ 10.683 6,110,676 6,452,532 6,281,604 27 ″ 1520-39 ″ 40.450 20,386,800 20,386,800 20,386,800 28 ″ 1520-42 ″ 16.025 8,076,600 8,076,600 8,076,600 29 ″ 1523-37 ″ 14.050 15,254,400 15,254,400 15,254,400 합 계 3,170.158 1,507,169,476 1,503,017,332 1,505,093,404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에 피상속인에게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의 평가에 대하여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보는 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풀이된다(대법원 93누6249, 1993.8.27. 같은 뜻).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별지2> 부동산 목록 1~5번, 7번, 8번 및 26~29번 토지는 실제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또는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개발계획 등이 없으므로 매매가능한 재산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평가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1583, 2006.12.7. 같은 뜻). 그러나 나머지 <별지2> 부동산 목록 6번 토지는 재건축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9번, 10번 토지는 실제로 타인소유 주택의 안마당 및 인근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점, 11~25번 토지는 뉴타운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이 그 재산적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 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