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원중 1명이 국외이주를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7-서-1728 선고일 2007.11.06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 세대 전원이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음에 양도인의 책임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06,040원 경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21. 00특별시 00구 0동 ××1 0000가지아파트 1××동 4××호(전용면적 98.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큰아들인 동00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2005.3.21. 근무상 이유로 00으로 출국한 후, 2006.5.4. 최00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던 바, 2006.5.30.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중 1인이 국외이주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06,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동00은 2005.3.21. 당시 대학에 재학중이었고, 만 18세 7개월의 나이로 군입영대상자였기 때문에 장기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어 국내에서 독립생활을 하였던 것인 바, 이 건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들 동00은 이 건 해외이주 당시 대학에 재학중이어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유학’ 사유로 27세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00는 이 건 양도일(2006.5.4.) 직후인 2006.5.30.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 1××동 4××호(전용면적 125.44㎡,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부칙>(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00출입국 관리소장이 작성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 00기업은행 00개발부장이 작성한 재직증명서, 사령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2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5.1.14. 00기업은행 00지점장으로 임명된 사실, 청구인의 세대원은 청구인(세대주), 청구인의 처 이00, 큰아들 동00, 작은아들 동00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위와 같이 00지점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청구인 세대원 중 큰아들인 동00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2005.3.21. 00으로 출국한 사실, 청구인은 2006.3.8. 현재 위 00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2006.5.4. 최00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6.5.30.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중 동00이 해외이주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1.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동00이 이 건 해외이주 당시(2005.3.21.) 대학에 재학중이었고, 군입영대상자(1986년 8월 6일생)이어서 장기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바, 이와 같이 세대원과 함께 출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과 같이 00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할 것이고 다만,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 세대 전원이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음에 양도인의 책임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 및 세법 해석의 합목적성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국심2006서 2627, 2006.12.27 참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만 단기 국외여행을 할 수 있어 장기 국외이주를 위해서는 유학을 가야한다 할 것인데, 00대학교 교무처장이 작성한 재학증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자 동00이 2007.10.11. 현재 00대학교 000대학 00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라는 것으로 이 건 국외이주(2005.3.21.) 당시에는 같은 대학 예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아버지인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이주를 할 당시 동/00에게 재학중이던00대학교 00학과를 포기하고 00으로 유학을 갈 것을 기대함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세대원중 일부가 대학재학을 위하여 국내에 체류함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세대원은 모두 출국하였다면 이는 양도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의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고 봄이 과세형평의 원칙 및 세법 해석의 합목적성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00가 이 건 양도일(2006.5.4.) 직후인 2006.5.30. 공동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나,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 요건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00원 9×누18×××, 19××.×.11. 같은 뜻),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00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