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행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법인의 설립전에 법인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영수증 발행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법인의 설립전에 법인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한○○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대금 50,000,000원 중 잔금 40,000,000원은 2000.9.25. 김○○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외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3.9.17. 청구인과 유○○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후 소유자들에게 공동지분등기를 하였고, 후 소유자들 중 한명인 방○○이 제출한 계약금 영수증에 의하면, 영수증발행자가 유○○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유○○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유○○이 1/2지분씩 공동으로 청구외 한○○ 소유의 쟁점토지를 2000.9.25. 50,000,000원에 미등기 양수하여 2000.9.30. 양수인들에게 398,000,000원에 이를 미등기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유○○의 미등기 전매차익 348,000,000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투자개발회사의 직원의 입장에서 쟁점토지의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실지로 청구외 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검찰청(○○ ○○○○○-○○○, 2003.10.21.)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한○○는 쟁점토지를 평당 8,000원에 매수하여 2000.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중 5,000평을 동소 산 2-24번지로 분할하여 2000.9.2.에 부동산중개업자 이○○를 통하여 평당 55,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평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고발의뢰를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외 한○○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금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임야 16,529㎡ 2000.9.28. 50,000 37,115 2,152 10,731 (단위: 천원)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양도현황 및 처분청이 확인한 매수자들의 취득비용은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지 목 면 적 매도자 매 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 분 취득비용(원) 임야 16,529㎡ 한○○ 방○○ 470903-2xxxxxx 6,612/16,529 200,000,000 이○○ 461210-2xxxxxx 3,636/16,529 110,000,000 이△△ 461115-2xxxxxx 3,636/16,529
• 최○○ 531009-1xxxxxx 2,645/16,529 88,000,000 계 398,000,000 (라) ○○세무서장의 한○○에 대한 문답서(2003.11.27.)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1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잔금일인 2000.9.25. 김○○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등 5명이 있는 상태에서 잔금 4천만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0.9.2.)에 의하면, 매도인인 한○○와 매수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0,000,000원(계약일 1천만원, 2000.9.25. 잔금 4천만원 지급)에 양도하고,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를 분 할하여 양수인 4인 공동명의 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3.10.21.)에 의하면, 피고인들인 청구인과 유○○이 공모하여 2000.9.23. 피해자 최○○에게 접근하여 쟁점토지의 현재 평당가액이 11만원 상당인데 사두면 2001.3월까지 관광특구의 핵심요지로 용도가 변경되어 몇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기망하여 임야 800평에 평당 11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조로 500만원, 2001.1.30. 잔금 8,300만원 합계 8,8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세무서장의 자료처리 복명서(2007년 2월)에 의하면, 후 소유자들인 방○○, 이○○은 5명이 배석한 가운데 양도대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최○○은 청구인, 유○○, 이△△가 배석한 가운데 유○○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후소유자 최○○이 청구인과 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유○○이 사기죄와 관련하여 4,8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최○○의 잔금 8,300만원을 가계수표로 수령하여 유○○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투자개발회사의 직원의 입장에서 쟁점토지의 매매행위를 한 것이므로 청구외 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후소유자인 방○○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계약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행자가 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00만원과 1억7천만원은 ○○투자개발(주) 대표이사 유○○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일은 각각 2001.12.13. 및 2002.1.1.로 동 법인의 설립전에 ○○투자개발(주)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과 유○○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후소유자들에게 공동지분등기를 하였고, 후 소유자들 중 한명인 방○○이 제출한 계약금 영수증에 의하여 영수증 발행자가 유○○으로 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한○○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50,000,000원 중 잔금 40,000,000원은 2000.9.25. 김○○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외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유○○이 쟁점토지를 1/2지분씩 공동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