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시기인 2003년 제1기 이후로 매입만 있고 매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들이 인테리어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위 다가구주택이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작성시기인 2003년 제1기 이후로 매입만 있고 매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들이 인테리어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위 다가구주택이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 ○○빌딩4층 “○○○”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온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서 청구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06.12.26. 청구인들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4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은 제조⋅서비스⋅근로자파견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 2002년 제1기 내지 폐업일(2003.8.6.)까지의 매출은 총 10,036,264천원인 반면, 동 기간 동안 매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신고된 매출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은 그와 같은 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 소재 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작성한 공사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견적서, ○○○지방검찰청의 2006.11.29.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시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이 청구외법인의 2003.7.25. ○○○에 대한 내부시설 교체 및 베란다 공사용역을 책임지고 지휘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현장근로자에게 임금 84,500,000원, 자재대금 45,5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다.
(4) 한편, 위 다가구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김○○가 1991.1.29. 이 건 공사용역의 대상인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래 2007.1.26. 현재까지 그 등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요약서에는 청구인들이 2003년 제1기 내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0원으로, 매입과표를 총 887,374,24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유○○이 작성한 확인서는 유○○이 용역의 공급가액과 같은 금액을 인건비와 자재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기재내용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견적서 등은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밖에 실물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오히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기부터 폐업시까지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시기인 2003년 제1기 이후로 매입만 있고 매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들이 인테리어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위 다가구주택이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