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나대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쟁점토지가 나대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2.15. ○○시 ○○구 ○○동 000번지 상의 아파트 등 아파트 2채에 대한 주택 분 과세표준을 614,000,000원으로 하고 ●●도 ●●시 ●●구 ●●동 000-0번지 토지(대지 9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을 694,080,000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7,847,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69,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12.19. 토지이용 제한 등의 이유로 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기 납부하였던 종합부동산세중 해당세액(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490,4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4.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삭제, 2005. 12. 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 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재 군사보호 지역과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타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대지로서 나대지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도 ●●시 ●●●●장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합산대상 토지라고 처분청에 회신(◎◎과-0000호, 2007.3.31.)한 바 있고, ◎◎과-*호(2007.9.5.)에는 청구인이 2006.9.29. 관련 재산세 1,969,58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나대지이므로 지방세법 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도 ●●시 ●●●●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대상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