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706 선고일 2007.08.21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로 소득분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게임랜드 (이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성인용 ○○○ 게임기 40대를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2006년 제1기에 매출액 3,149,183,774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신고과세표준 101,478,185원에 위 과소신고 금액을 합한 금액 3,250백만원을 2006년 제1기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1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5,30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9월경 아버지 ○○○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청구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아버지는 위 주민등록증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외 2인(○○○, ○○○)이고, 그 당시 청구인은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 관계로 입원 및 치료기간 중에 있었으며, 사업편의상 사업자등록 및 임대계약서상의 명의는 청구인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외 2인 임이 분명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 및 도용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및 “실질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하였고, 청구인이 2006.11.14.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었으며, 포괄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인 “○○○외 1인” 중 1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으로 확인되는 점, 2005.11월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환급현지확인 조사시에도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시니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신청하면서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하였고, 실질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사업편의상 사업자등록 및 임대계약서상의 명의는 청구인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외 2인 임을 주장하면서 동업계약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외 2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 공무원이 2005.10.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실지사업 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게임랜드는 일반게임장업으로서 청구인이 사업 자금을 준비하였으며 사업운영∙실내장식∙종업원 관리 ∙ 매출 및 이익금 관리 등이 모두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등 제세와 행정처분 등 어떠한 처분도 실질사업자인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면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병원의 2005.1.26. 자 진료비계산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17.~ 2005.1.26. 급성간부전증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4.10.20.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거부반응예방을 위해 평생 동안 면역억제제 복용 및 외래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며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간이식 수술로 인해 통상적인 근무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환전 등의 일상업무는 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외 2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2006.2.17. ○○○○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받은 동업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 내용을 보면, 위 3인이 각각33.3%를 출자하고 합의에 의해 운영하며 매월 1호에 한하여 지분대로 배분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위 3인이 실제로 출자 및 수익금액을 배분한 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급성간부전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통상적인 근무는 힘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리가 없는 환전업무 등 일상업무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실질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에도 자필로 서명 한 점,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외 2인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 또는 소득분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