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입금액 중 청구외 운송기사들 각자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운송기사들에 게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출로 판단됨.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입금액 중 청구외 운송기사들 각자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운송기사들에 게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8.31.부터 ○○시 ○○구 ○○동 ○○번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 2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합계액인 30,069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7.1.2.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44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다라 적용한다.
(1) 2005년 2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를 보면 신용카드매출 1,180천원, 현금영수증매출 28,889천원, 합계 30,069천원을 매출하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의 실제 매출자와 그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경영방식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월별운행명세표에 기재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운송기사들은 쟁점사업장에 공동사무실을 두고 운송대행을 수행하였고, 2005년 2월부터 2006.1.30.까지 쟁점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처로부터 운송대리요청이 오면 정해진 순번대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외 운송기사들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때마다 매번 각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번잡하여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월별운행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운행명세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월별 매출액을 보면 2005년 7월 4,794천원, 8월 3,674천원, 9월 5,863천원, 10월 3,692천원, 11월 4,182천원, 12월 3,540천원 총 22,20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운송기사들은 청구인, ○○, ○○, ○○, ○○, ○○ 등 6인으로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운송기사들별로 운송용역제공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운송기사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운송기사들은 쟁점거래처에게 각자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쟁점매출액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10일 회식장소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월별로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 청구외 운송기사들에게 분배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수령하여 청구외 운송기사들에게 각자의 운송용역대가를 분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외 운송기사들의 운송용역제공대가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별운행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 일람표상 쟁점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발행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매출액 중에서 각자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운송기사들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