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여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타당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여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0000시 00구 00동 000-00번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소매․귀금속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기~2003.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0000(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1,964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정제한 후, 2006.1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1기분 2,927,640원, 2001.2기분 938,510원, 2002.1기분 4,463,340원, 2002.2기분 9,015,900원, 2003.1기분 4,502,280원, 2003.2기분 4,185,730원 합계 26,03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종로에서 발간되는 귀금속 월간지와 격월간지인 코리안주얼리 및 격주간지인 주얼리신문에 매번 청구외법인이 광고나오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로 판단하여 전화로 시세를 문의한 후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지금을 구입하였다.
(2)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은 계좌이체(텔레뱅킹)로 결제한 금액도 있고,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면 남편(장00)의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카드판매인 바, 이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카드판매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보아도 분명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1기~2003.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실지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예금통장상에 제시하고 있으나, 일자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통장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김00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0000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과정에서 가공매입에 의한 가공매출혐의가 입증되자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로 이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