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여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타당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여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소매/귀금속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기~2003.2기 까지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1,35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3.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3,889,930원, 2001년 2기분 2,802,190원, 2002년 1기분 10,817,910원, 2002년 2기분 11,315,890원, 2003년 1기분 5,399,110원, 2003년 2기분 7,35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종로에서 발간되는 귀금속 월간지와 격월간지인 코리안주얼리 및 격주간지인 주얼리신문에 매번 청구외법인이 광고나오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로 판단하여 전화로 시세를 문의한 후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지금을 구입하였다.
(2)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은 계좌이체(텔레뱅킹)로 결제한 금액도 있고,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면 처(임○○)의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청구인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카드판매인 바, 이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카드판매도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김○○와 조○○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김○○와 김○○가 실물(지금)을 취급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임에도 조세범죄자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소매상인 청구인에 대해 실제 조사도 없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분이다.
(4)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김○○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1기~2003.2기 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고금매입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사)○○○○○○○○중앙회탄원서, 청구외법인의 광고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날 짜 공급대가 결제방법 2001.12.21 15,000,000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
2002. 1.26 16,904,796 수표지급
2002. 2.25 8,938,596 수표지급
2002. 3.19 6,399,688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 2003.10.18 1,128,600 배우자 계좌이체 2003.12.15 6,947,159 계좌이체 2003.12.30 9,569,996 계좌이체 (라) 청구외법인의 업종은 도 ․ 소매/서비스 (지금, 지은, 백금, 상품중개)로서 청구외법인은 2001. 1기 ~ 2004.1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동안 매출 1,898억원(73.6%), 매입 1,614억원(63.8%)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매출처명의로 대리입금하는 경우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매출처의 대부분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형태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맞추기 위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인 조○○가 지시하는 (주)○○○ 등 가공매입처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그 입금액은 다시 다음 단계의 매입처를 거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의 또 다른 업체인 ○○○○○(주)에 입금시킨 후 다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그 돈을 받아서 가공매출처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리입금 시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장인 김○○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거래내역 등에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전액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로 이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