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698 선고일 2008.01.09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동산매매, 임대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등 420,267,01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이고 발행주식의 56.67%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2007.2.6.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 238,165,2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의 요청에 의해 등기이사 및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주주명부상 지분율은 49%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오○○의 별단예금계좌로 17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금납입액이 아닌, 이○○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지법 형사재판의 공소장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아닌 이○○에게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및 과점주주는 이○○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금납입액 3억원에 대한 불입 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오○○의 별단예금계좌로 170백만원이 송금되어 주금납입액으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 주금납입액에 근거한 청구인의 주식수 34,000주는 총발행주식 60,000주의 56.67%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만일 동 금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면 약정서나 이자율 및 상환기일에 관한 문건이 있어야 함에도 이와같은 증빙이 전혀 없고 추후에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명의상 대표자인 오○○과 부동산 거래를 담당한 이○○에 대한 조사당시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주일에 1~2회 출근하여 영업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청구인 또한 설립 후 3개월 정도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이고 발행주식의 56.67%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 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며,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에 대한 대여금을 주식납입금으로 보고 출자비율을 산정(56.67%)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주식납입금으로 보더라도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주식비율은 56.67%가 아닌, 49%이며,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및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권○○은 주주명부상 29,4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지분율이 49%이나 실제는 주금납입액이 170백만원으로 동 금액을 주식수로 환산하면 34,000주이고 주식소유비율은 56.6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오○○과 실질 대표자인 이○○은 권○○이 일주일에 1~2회 출근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회사경영에도 참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법인 설립 후 3개월 정도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임원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오○○, 감사 차○○, 이사는 청구인 등 4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설립일은 2003.7.28.이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임원 및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출자지분 내역> 주주명 명부상 현황 실제 소유현황 비 고 주식수 지분 납입액 주식수 지분 납입액 등기상 내역 합 계 60 100 300 60 100.0 300 이사 권○○ 29.4 49 147 34 56.67 170 대표이사 오○○ 9 15 45 명의신탁 감사 차○○ 6 10 30 〃 이사 윤○○ 5.4 9 27 〃 이사 강○○ 5.4 9 27 〃 이사 조○○ 4.8 8 24 〃

• 이○○ 26 43.33 130 (단위: 천주, %, 백만원) 주당 액면가 5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 모두를 명의수탁자(실질소유자: 이○○)로 인정

(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유 및 과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자 이○○이 나이가 적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주주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대여금 170백만원이 주금으로 납입되었으며 주식납입액 170백만원이 총 자본금 3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67%이지만, 주주명부에 날인할 때, 49%임을 확인하고 날인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여금 170백만원이 실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자율 및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의 출자지분은 자본금에서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에 의하여 그 주식소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실질적인 출자지분은 56.67%(34천주/60천주) 임이 인정된다.

(5)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 및 대표자 오○○은 2005.12.23. 사기죄로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중인 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06.3.6.자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은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차익을 챙기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제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평당 8만원에 구입하여 팬션으로 가는 도로개설 등을 해 주고 원하는 경우는 2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되팔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 4배를 초과하는 평당 28만원 내지 35만원에 피해자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81백만원을 편취하는 등 249백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건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순 위 법원명 피의자 사건번호 죄 명 1 서울중앙지법 이○○ 2006고합○○○호 사기 등 2 〃 이○○ 2006고합○○○호 사기 3 〃 이○○ 2006고합○○○호 〃 4 〃 이○○,오○○ 2006고합○○○호 〃 5 〃 이○○ 2006고합○○○호 〃 6 〃 이○○,오○○ 2006고합○○○○호 〃 < 형사사건 계류 내역(서울중앙지법) >

(6) 한편, 이○○은 구속중인 상태에서 2007.4.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보낸 편지에서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관계가 없으며 단지 돈을 빌려준 것인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 오○○이며, 청구외법인의 설립, 운영 및 폐업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의사결정 및 운영권을 이○○, 오○○이 주도했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주금납입액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제천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송금한 대여금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송금일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2003.7.28.과 같은 날이고 청구인은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송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주금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7) 한편, 청구인은 2007.11.15. 우리 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의견진술에서 2001년에 지인의 소개로 이○○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했으며 팬션용지를 매입한다고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70백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동 금액을 처분청이 주식투자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170백만원에 대해 그 대여기간 및 이자율 등 약정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위 송금액 170백만원이 대여금임을 주장만 할 뿐,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율도 약정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실제 입금한 금액 170백만원에 대하여 주금납입액임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