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지가에 의해 분할하였다면 양도에 해당하는 교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서1696 선고일 2007-07-27

[요지] 공동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지분만큼 지번분할하지 아니하고 필지 별로 나누어 등기 이전하였다 하더라고 공시지가에 의해 분할하였다면 양도에 해당하는 교환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 53,454,150원은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15번지 외 250필지의 토지 8,088,8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7.1.20.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3.12.20. 청구인(조숙희), 조원창, 조덕희, 조원희, 조영희와 공동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7.9.21.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5.3.21. 조원창의 지분 전부를 나머지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각 4분의1씩 공동소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의 판결(2003나46132, 2004.8.17.)에 의거 2005.5.13.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251필지를 2005.8.17. 청구인 49필지, 조덕희 58필지, 조원희 65필지, 2006.6.8. 조영희는 77필지를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이하 “쟁점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6.6.1. 2005년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8.16. 공유물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2.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유물분할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공유물분할의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5653, 1995.9.5.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2003나46132, 2004.8.17.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조덕희, 조원희, 조영희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2001.5.22. 분할약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조영희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동 분할약정이 해제됨으로써 청구인, 조덕희, 조원희는 조영희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토지는 원고들과 조영희가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각 공유토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와 지분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상호간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각 필지별로 분할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공유자간의 가액차이에 대한 정산 등의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 53,454,1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적법상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물분할이 되려면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15번지 외 9필지, 같은 면 명월리 산 28-1번지 외 35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조덕희 등 3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동일 필지가 아닌 토지로서 청구인의 토지와 서로 연접하고 있지 않았는 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쟁점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분을 조정한 것으로서 시가차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환에 해당하고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6.6.1. 2005년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8.16. 공유물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2007.2.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 (나)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외 9필지, OO O OOO O OOOOOO 외 35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조OO 등 3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동일 필지가 아닌 토지로서 청구인의 토지와 서로 연접하고 있지 않았는 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쟁점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분을 조정한 것으로서 시가차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환에 해당하고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관련 OOOOOO(OOOOOOOOOO, OOOOOOOOOO) 판결문에는 ‘이 사건 2001.5.22. 약정에서 공동 상속재산인 이 사건 OO토지(쟁점토지)의 분할 내역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조OO 사이에 분할약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위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위 부분 약정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OOOO에 대한 이 사건 2001.5.22. 약정이 해제됨으로서 이 사건 OOOO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의 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갑 10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OOOO는 원고들과 피고 조OO가 각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2001.5.22. 약정에서의 분할내역,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과 피고 조OO가 각각 취득할 토지들 사이의 가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목록의 기재대로 분할함이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소유권이전등기 결과는 다음 <표2>와 같은 바, 쟁점부동산은 위 OOOOOO의 판결에 따라 2005.5.13.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251필지를 2005.8.17. 청구인 49필지, 조OO 58필지, 조OO 65필지, 2006.6.8. 조OO는 77필지를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쟁점소유권이전등기 결과 (OO O O, OO O OO, OO O O)

(4) 살피건대,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OOO OOOOOOO, OOOOOOOOO OO OO), 이 건 관련 OOOOOO의 판결문에 쟁점토지는 원고들과 조OO가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원고들과 피고 조OO가 각각 취득할 토지들 사이의 가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OOOOOO의 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상호지분 이전시 공유자간에 시가차액(감22,443천원)에 대하여 정산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한 쟁점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물에 대하여 그 소유형태만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2007.2.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 53,454,150원은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