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694 선고일 2007.07.13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해준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 내 매장에서 귀금속을 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2005.01.07. 7,000,062원, 2005.02.11. 4,999,972원, 2005.02.15. 5,000,066원, 2005.02.26. 3,000,040원, 2005.03.10. 4,999,965원, 2005.03.17. 4,999,991원, 합계 30,000,0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7.02.0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29,20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037,260원, 합계 10,166,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19. 이의신청을 경유하여 2007.05. 0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이 ○○골드를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는 2005.12.26. ○○검찰청장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청구인과 ○○골드와의 거래중 2004년 2기에 현금거래한 14,400천원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이 대형할인매장인 ○○ 내에 위치하여 매출누락은 어렵고,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자체가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실질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자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매출 매입 신고 12,919,000 107,403,125 229,620

• 경정 12,919,000 77,403,125 229,620 4,129,200 차액 0 30,000,000 0 4,129,200 <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 결정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43,019,074 9,985,330 659,003 659,003 경정 243,019,074 39,985,330 6,696,265 659,003 6,037,262 차액 0 30,000,000 6,037,262 0 6,037,262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은행 ○○지점 니○○ 명의 계좌 1 (○○○-○○○○○○-○○-○○○), ○○은행 ○○출장소 나○○ 명의 계좌 2 (○○○-○○○○○○-○○-○○○), ○○은행 ○○지점 나○○ 명의 계좌 3 (○○○-○○-○○○○-○○○)을 제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제시한 부분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으나, 2005년 1기분 중에서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6건 30,000,096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용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일 자 공급가액 부 가 세 합계(대가) 일 자 금 액 방 법 비고 2004.10.18 9,091,007 909,100 10,000,107 2004.10.18 10,000,000 현금 2004.11.11 4,000,019 400,001 4,400,020 2004.11.11 4,400,000 현금 2004.11.29 1,818,187 181,818 2,000,005 2004.11.30 2,000,000 계좌2 2004.12.06 1,818,163 181,816 1,999,979 2004.12.06 2,000,000 계좌3 2004.12.23 9.090.899 909,089 9,999,988 2004.12.23 10,000,000 계좌1 2004.12.30 6,363,697 636,369 7,000,066 2004.12.30 7,000,000 계좌2 2004.2기분 32,181,972 3,218,193 35,400,165 35,400,000 2005.01.26 1,818,186 181,818 2,000,004 2005.01.26 2,000,000 계좌2 2005.02.02 2,727,216 272,721 2,999,937 2005,02.02 3,000,000 계좌2 2005.02.21 2,454,637 245,463 2,700,100 2005.02.21 2,700,000 계좌2 2005.03.02 4,545,466 454,546 5,000,012 2005.03.02 5,000,000 계좌2 2005.03.24 5,000,085 500,008 5,500,093 2005.03.24 5,500,000 계좌2 2005.04.04 2,727,308 272,730 3,000,038 2005.04.04 3,000,000 계좌1 2005.04.13 909,102 90,910 1,000,012 2005.04.18 1,000,000 계좌2 2005.05.02 1,818,069 181,806 1,999,875 2005.05.02 2,000,000 계좌1 2005.05.13 1,818,180 181,818 1,99,998 2005.05.13 2,000,000 계좌2 2005.06.02 13,636,420 1,363,642 15,000,062 2005.06.02 10,000,000 계좌1 2005.06.02 5,000,000 계좌2 2005.06.13 18,181,800 1,818,180 19,999,980 2005.06.13 18,000,000 계좌1 2005.06.13 2,000,000 계좌2 2005.06.16 2,727,387 272,738 3,000,125 2005.06.13 3,000,000 계좌2 2005.01.07 7,000,062 700,006 7,700,068 2005.01.07 7,700,000 현금

쟁점

세금 계산서 2005.02.11 4,999,972 499,997 5,499,969 2005.02.11 5,500,000 현금 2005.02.15 5,000,066 500,006 5,500,072 2005.02.15 5,500,000 현금 2005.02.26 3,000,040 300,004 3,300,044 2005.02.26 3,300,000 현금 2005.03.10 4,999,965 499,996 5,499,961 2005.03.10 5,500,000 현금 2005.03.17 4,999,991 499,999 5,499,990 2005.03.17 5,500,000 현금 쟁점세금 계산서 계 30,000,096 3,000,008 33,000,104 12,030.13 33,000,000 2005.1기분 88,363,952 8,836388 97,200,340 64,200,000 합 계 120,545,924 12,054,581 132,600,505 85,200,000 (단위: 원)

(3) 금제품 매매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이 29.08%이고, 청구인의 신고부가가치율이 아래와 같이 20.31%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함으로써 부가가치율이 45.11%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잘못 본 결과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부가가치율 비교분석(2005년 2기) (단위: 천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차 액 부가가치율 신고 120,919 96,366 24,553 20.31% 경정 120,919 66,366 54,553 45.11%

(4) ○○세무서장은 ○○골드가 2001년 1기부터 2004년 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까지 신고한 매출액 377억원, 매입액 376억원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조사를 한바, ○○골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다시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세무서장이 2004.12.29. ○○골드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청의 수사결과 피의자 ○○골드의 대표이사 김○○이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로 주장하였고, 관련 세금도 납부하여 ○○검찰청은 2005.12.2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으며, 검찰의 참고인 진술에서 조사공무원 김○○은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생각하여 고발을 하였으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골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세무서장의 ○○골드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골드에 대한 ○○세무서장의 4회에 걸친 재고조사 결과 ○○골드는 실물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다시 자료상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는 ○○골드로부터 현금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