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입금표 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 100%가 가공매출로 조사된 점으로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입금표 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 100%가 가공매출로 조사된 점으로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1.5. 개업하여 인터넷쇼핑몰인 ○○○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글○○○으로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8,636,364원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3,636,364원(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과 (주)씨○○○로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45,798,63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공급가액 99,434,99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332,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인 ○○○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2.2기~2003.1기 과세기간 중 (주)글○○○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2기 과세기간 중 (주)씨○○○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주선업체인 한○○○중심의 주선으로 (주)글○○○과 (주)씨○○○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당해 상품은 고객에게 전부 매출되었고, 물품 대금은 현금 및 인터넷으로 이체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의 상품매출과 관련한 2003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율은 2%인 반면 과세관청이 경정한 매출총이익율은 29%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부분 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이 5%를 넘지 않는 현실로 볼 때에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입처인 (주)글○○○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사업장 확인 당시(2003.8월)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매입대금 53,636천원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9,500천원에 대한 입금표 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매입처 (주)씨○○○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50,378천원 전액이 (주)○○○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씨○○○가 186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700매 174억 원 100%가 가공매출로 조사된 점으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인다.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29%로서 국세청에서 매년 도ㆍ소매업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를 한 사업자들의 손익계산서를 전산 분석하여 금액 구간별로 평균율로 제정한 매출총이익율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구간인 1억5천만원~5억원의 매출총이익율이 2002년 및 2003년도에 22.09%와 26.44%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