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1679 선고일 2007-07-11

[요지] 제시된 금융자료상의 금액이 당해 세금계산서 상당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중 지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OOOO로부터 2005. 1. 31. 24,661,000원, 2005. 2. 28. 16,343,000원, 2005. 3. 31. 9,020,000원, 합계 50,02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4. 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1,85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668,420원, 합계 20,66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 1. 3.까지 3차례 OOOO로부터 목재를 공급받아 지붕공사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O가 지정하는 OOO에게 거래대금 50,024,000원중 24,950,753원을 6회에 걸쳐 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산정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 (단위: 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078,959,945 107,895,994 81,328,363 26,567,631

• 경정 1,078,959,945 107,895,994 76,325,963 26,567,631 6,880,801 차액 0 0 5,002,400 0 ※ 차액 5,002,4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임 < 2005사업연도 법인세 >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86,980,717 11,307,493 11,307,493

• 경정 137,004,717 24,975,916 11,307,493 13,668,423 차액 50,024,000 13,668,423 0 13,668,423 ※ 차액 50,024,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임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결제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O계좌(OOOOOOOOOOOO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O계좌(OO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과 대금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 수취자 OOO과 OOOO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용 (단위: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지급계좌 받는자 2005.1.31 2,466,100 24,661,000

2004. 1. 7

2004. 5.18

2004. 8. 3

2004. 8.11 2004.11.22 3,600,600 1,738,300 200,600 2,265,000 200,875 청구법인계좌(OOOOOOOOOOOOOOOOO) OOO 계좌(OOOOOOOOOOOOOOOOO) 청구법인 계좌 (위상동) OOO 계좌 (위상동) OOO 계좌 (위상동) OOO “ “ “ “ 2005.2.28 1,634,300 16,343,000 2005.3.31 902,000 9,020,000 2005.4.27 2005.5.13 2005.5.26 2005.6.8 2005.7. 8 2005.6.13 1,509,400 5,662,533 1,796,200 876,760 7,116,340 7,989,520 OOO 계좌 청구법인계좌 청구법인계좌 청구법인계좌 OOO 계좌 OOO계좌 OOO “ “ “ “ “ 55,026,400 합계 32,956,128

(2) O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O의 실질적인 대표는 OOO이며, OOO은 2002. 2. 6. 자료상으로 고발된적이 있어 제수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O가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신고매출 가공매출 신고매출 가공매입 합 계 2,383,613 3,729,521 1,893,576 1,344,902

2005. 1 109,158 545,844 93,600 71,070

2004. 2 220,970 1,174,960 196,677 0

2004. 1 1,392,974 1,074,507 1,208,852 1,094,648

2003. 2 359,034 698,357 175,988 117,716

2003. 1 46,689 56,000 47,688 50,480

2002. 2 194,010 179,853 105,597 10,988

2002. 1 57,778 0 65,174 0

(4)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과 대금지급일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 수취자 OOO과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제시된 금융자료상의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