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672 선고일 2007.08.28

세액의 감면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이는 그 혜택을 구하는 자의 일정한 행위요건인 신청을 필요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16. 취득한 ○○○○시 ○○○구 ○○동 ○○○ ○○○ ○○아파트 ○○○-○○○○(84.8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6.22. 양도한 후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고 2007.4.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29,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감면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에서 바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보유기간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과세표준으로 연결시켜 세액을 산출한 후 감면세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0조 는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소득금액을 규정한 이 건 과세처분도 소득세법 제90조 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비과세나 소득공제처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 또는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나. 건축물관리대장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4)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1999.4.16. 취득하여 2006.6.22. 양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소득세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전단부는 세액감면방식으로 후단부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동일한 유형의 감면에 대하여 감면방식이 달라지는 점, 소득세법 제90조 는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이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세액의 감면은 당연히 과세되는 소득이라 하여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당해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이는 그 혜택을 구하는 자의 일정한 행위요건인 신청을 필요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