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간 밖(증여일 7개월 전)의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간 밖(증여일 7개월 전)의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4.16. 청구인에게 한 2004.12.14. 증여분 증여세 103,787,4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대지 193.5㎡, 건물 215.7㎡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6조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14. 청구인의 父 정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대지가액은 408,285,000원, 건물가액은 41,963,700원 합계 450,248,7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41,444,76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04.7.30. 매매가액인 73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12.14. 증여분 증여세 103,78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2004.7.30. 매매가액인 73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증여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어서 이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발생한 거래가액 등으로 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반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위배되고, 과세권의 남용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증여일로부터 7개월 전인 2004.5.4. 730백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비록 위 730백만원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의 父가 취득이후 증여일 현재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환경변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당해 취득가액이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 규정된 시가의 합목적성에 부합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3월(상속의 경우 6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으로 한정한 것은 그 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확인된 실지시가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적용하면서 또 일정한 기간기준 없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관청의 과세가액 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은 추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전용권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날은 2004.7.30.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4.5.4.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로 본 매매가액 730백만원은 쟁점주택의 증여일인 2004.12.14.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달리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만한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발견되지 않는 한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73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