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게 배당결의한 후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였고, 회사의 배당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유효하게 배당결의한 후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였고, 회사의 배당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6.1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4.1~2002.3.31사업연도 2,826,787,790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2,552,337,15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 △3,419,925,793원, 2004.4.1~2005.3.31사업연도 △3,035,466,546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3,451,634,453원의 부과처분은, ○○○외 3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배당결의한 6,346,040,784원(2001.4.1~2002.3.31사업연도 2,265,232,357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3,040,799,29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 847,673,030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192,336,107원) 및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와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3,011,151,286원(2001.4.1~2002.3.31사업연도 69,064,505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474,031,17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 824,722,783원, 2004.4.1~2005.3.31사업연도 841,317,928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802,014,900원)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산유동화 거래에 의한 금융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서 설립되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경우 전체 자산유동화 기간의 자산유동화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일치하도록 기본구조가 설계되나, 실제 유동화 대상자산의 회수정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법인세법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제 배당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만을 받을 목적으로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배당결의로써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배당금 청구권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발행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다음 ○○○에의 출연을 완료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법인 등에게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유동화 증권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상환후 남은 잔액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대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정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를 부당히 회피할 목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지분을 0.5%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공제만을 목적으로 배당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현금배당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배당결의의 경우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당기순이익 발생에 의해 현금으로 배당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법인설립시부터 해산시까지의 모든 소득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되, 결손일 경우에는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등 법인세법 제6조 에 의한 사업연도별 기간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정관상의 원리금 상환과 출연이 완료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정관의 규정을 들어 배당금을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기간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배당결의한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지급시기가 의제되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배당결의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한 위법한 배당으로써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금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청구법인에게 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를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②관련 (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나)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2) 쟁점③관련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출자한 ○○○외 3개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2종출자자에게만 배당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등에게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쟁점배당결의액을 사원총회의 의결로써 배당결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결의액중 그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음 <표3>과 같이 계산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3,011,151,286원(2001사업연도 69,064,505원, 2002사업연도 474,031,170원, 2003사업연도 824,722,783원, 2004사업연도 841,317,928원, 2005사업연도 802,014,900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배당결의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한 위법한 배당으로써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금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관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의해,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매기 결산을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원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였고, 결의된 배당금을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의 전액 상환 및 ○○○에의 출연이 완료된 후 지급하도록 한 정관에 따라 매기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에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속적으로 누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와 같은 사원총회의 배당결의에 대하여 출자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을 이유로 소송 등을 제기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공시서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도 이 건 관련 배당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의 위법성이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관련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하게 배당결의한 후,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들 회사의 배당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관련 배당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배당결의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를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에서 배당금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 사업연도별로 기간별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결의된 쟁점금액을 그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감사원이 2002년 12월경 ○○○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증권회사에게 출자자라 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였고, 이에 앞서 해당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은 2001년 2월경부터 정관을 개정·시행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도 발행한 모든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고도 예상 청산비용을 초과하는 잉여자산이 있을 경우 그 잉여자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거나, 이같은 내용을 설립당시 정관에 규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원 질문서, 정관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 건 관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한 결산서류,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의해,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다음 <표4>의 최근 재무현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그 중 ○○○는 2007.6.26. 파산하였으며, 당해 회사들 모두가 만기가 도래한 선순위유동화증권은 ○○○ 등의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으나, 후순위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대부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 구상채무의 지급, 잔여재산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순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한 정관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감사원의 지적에 앞서 정관을 개정하거나, 이같은 내용을 설립당시 정관에 규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잔여재산을 모두 ○○○에 출연하도록 명문화한 점, 청구법인의 출자금액이 200,000원에 불과함에도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배당결의된 금액이 6,346,040,784원에 달하고 있고, 당해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후순위유동화증권이 만기가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한 채 모두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이미 파산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의 배당결의로 성립한 청구법인의 배당금 청구권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당금 청구권이 이미 성숙·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32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위 쟁점②가 인용되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인정이자 및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3,011,151,286원(2001사업연도 69,064,505원, 2002사업연도 474,031,170원, 2003사업연도 824,722,783원, 2004사업연도 841,317,928원, 2005사업연도 802,014,900원)은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