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제기간이 도과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640 선고일 2007.07.20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2,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4.16.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2004.2.25. 청구외 김○○에게 매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개인제세일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실지거래가액을 4,185백만원, 취득실지거래가액을 1,103,300천원, 필요경비 1억원으로 하여 2006.6.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3,353,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

○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 제68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처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06.8.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2006.12.18.자 이의신청 결정서(등기번호는 ○○, 사건번호는 이의 2006서285호)는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세무사 전○○의 ○○시 ○○구 ○○동 ○○번지 ○○빌딩 404호 사무실에서 전○○의 회사동료가 2007.1.3. 자필서명하고 수령한 사실이 △△동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국세심판청구서는 2007.4.4.(수요일)에 접수한 것으로 심판청구서에 찍힌 처분청의 접수필 고무인에 의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법무과-0000, 2007.5.16.)에서,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전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2007.4.4.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07.1.3.부터 91일이 되는 날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1일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처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