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618 선고일 2007.06.18

납세고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산출세액 등 근거를 밝히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결정․ 고지하였다. <표>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고지내역 성명 청구번호 청구일 고지일 고지세액 처분청 비고 종부세 농특세 계 김○○ 2007서1618 2007.5.4. 2007.3.2. 3,354,820 670,960 4,025,780

○○ 무신고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의 존업․ 행복추구권, 생존권, 혼인의 자유, 지방자치권, 고향의 권리를 침해하고, 응익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법․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제1항제5호 및 헌법 재판소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며 (2)종합부동산세 과세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유나 산출근거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 산출근거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는지 여부

②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 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관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관련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에 의하여 공개․ 열람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려는 청구인이 자료가 부족하여 신고․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납세고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세액산출 근거를 밝히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