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608 선고일 2007.08.0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8.부터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로얄경마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0,306,632원으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0,681,819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1,903,150원(2005년 2기분 26,931,880원, 2006년 1기분 44,971,2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데, 문화상품권은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으로써 그 인도나 양도가 있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오락실의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적법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히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게임기의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보아 총투입금액과 신고된 과세표준의 차액인 596,487,549원(2005년 2기분 221,789,368원, 2006년 1기분 374,698,18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데, 문화상품권은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으로써 그 인도나 양도가 있더라도 이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게임기의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