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서-1590 선고일 2007.06.27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본인의 자진신고납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바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20.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2006.12.20. 275백만원에 양도하고 동 주택소재지가 2006.11.24.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7.2.22.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2007.2.28.양도소득세 10,926,23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후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7.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