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한 직후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향후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증여자가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택을 취득한 직후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향후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증여자가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4.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증여세(3건) 507,072,81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40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5.5.2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취 득가액(1,525백만원) 중 1,375백만원의 자금(2005.4.26. 100백만원․2005.5.2. 500백만원․2005.5.26. 775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2007.1.12.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세(3건) 507,07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7.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같은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5.5.26. 취득(가액: 1,525백만원)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50평형, 쟁점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여 2005.4.18. 계약금 150백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및 ○○증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것이나, 2005.4.26. 중도금 600백만원 중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은행) 500백만원을 아버지 조○○의 예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100백만원은 조○○의 소유자금을 증여받았으며, 2005.5.26. 잔금 775백만원도 조○○의 소유자금을 이체받아 지급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2005.4.26. 100백만원․2005.5.2. 500백만원․2005.5.26. 775백만원 합계 1,37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3건)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05.4.26.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쟁점주택의 중도금 500백만원에 대하여 본다(100백만원은 다투지 않음).
① 청구인은 1993.10.25. 종중과
○○○○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8.20. 매각대금 1,006,398천원을 수령하였는데 지상에 식재된 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준시가(14백만원)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며, 동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및 조
○○ 의 계좌에 예치․관리하여 오다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나, <청구주장의 중도금 500백만원에 대한 예치․관리명세〉 (단위: 백만원) 예금주 예치은행 예입 및 해지일 금액 청구인
○○은행정기예금(718-810011-92611)
○○은행정기예금(718-810011-93211)
○○은행정기예금(718-810011-94911)
○○은행정기예금(1020-700-621750) 2000.12.26, 2001.12.28 2001.12.28, 2002.4.15 2002.1.18, 2003.1.20 2004.7.30, 2004.11.2 150 159 453 500 조○○
○○○○ 저축 정기예금(56601242281903)
○○○○ 저축 정기예금(56601242319465) 2004.11.2, 2005.2.2 2005.2.2, 2005.5.2 500 500 * 2005.5.2. 조○○의 예금해지액(500백만원)을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임
② 청구인은
○○○○ 의 식재된 나무에 대한 평가액 등이 반영된 합리적인 거래시가나 그 양도대금의 수수여부를 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등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표의 청구인 및 조
○○ 에 대한 예치․관리계좌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2005.5.2. 조
○○ 의 예금해지액에 대한 그 원천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5.5.26. 조
○○ 으로부터 이체받아 지급한 쟁점주택의 잔금 775백만원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 775백만원을 조
○○ 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 시에 소재한 상가임대보증금 470백만원의 수령액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230백만원은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400백만원)의 수령액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다.
② 청구인은 2005.5.17.~2005.11.30. 기간 중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 시 소재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4매(임대보증금 470백만원)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조
○○ 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5.5.19. 쟁점주택을 장
○○ 에게 400백만원(계약금 40백만원, 2005.6.3. 중도금 160백만원, 2005.7.20. 잔금 200백만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상당액 4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에 입금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230백만원이 2005.8.1. 어머니인 이
○○ 의 예금계좌(
○○ 은행,
○○○-○○○○○○-○○○○○)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리시 조
○○ 이 우리 원에 출석하여 위 전세보증금 중 170백만원을 친척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이후 청구인이 수령한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자금의 증여해당여부를 밝혀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은 청구인이 향후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증여자가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