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완공시점에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완공시점에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5중2623/국심2003서3541/국심2006서05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OOOO의 경우 근로자 숙소인 OOOOO를 개발한 것으로 주거용인 OOOOO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으나, 동 건물은 건축법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고,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 용도로 제한되어 주거전용 시설로는 이용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용이어야 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에는 면세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OOOO의 현장설명서 등에서 원론적인 취지로 사용한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문구를 문제삼아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거주용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OOOO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것이고, 수익창출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임차인 모집시 법인 계약을 원칙으로 순위를 부여한 것은 업무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OOOOOOOOO 내의 근로자 등을 위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사무용 오피스텔임을 표방하고 법인 계약을 원칙으로 한 점,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에 위치하여 사무용 오피스텔로 그 기능을 제한받고 있는 점,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도 등의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사무용으로 허가를 받은 점과 주민등록의 이전을 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사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신축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 등 위배 여부 처분청은 OOOO 신축과 관련하여 2005.5.10.~2005.5.17.까지 환급 현지확인을 하고 환급신청 내용대로 환급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OOOO 감사에서도 환급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왔는데, 금번(2006.2기분)에 실시한 환급 현지 확인 전까지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은 동 건물의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임을 나타내는 유권해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OOOO의 완공시점에서 기존의 견해를 달리하고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거나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OOOO의 경우 당초 건물 신축 목적이 근로자 숙소인 OOOOO를 재개발한 것이고 사업목적도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주자 우선 순위가 OOOOO에 입주해 있던 자이고 그 다음 순위도 근로자이며, 현지 확인일 현재 입주(임차)자는 근로자이거나 법인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OO 중 쟁점오피스텔은 신축당시부터 주거용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고 준공 후에도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시설용도로만 건축할 수 있고 주거전용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단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득하고 주거전용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오피스텔 내부를 보면 세탁기, 싱크대,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원룸 수준의 오피스텔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구조이다. OOOO 중 공부상 5~15층까지가 오피스텔(쟁점오피스텔)로 등재되었다고 하나 당초부터 주거용을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건물 준공 후 확인일 현재 대부분 입주자가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임을 볼 때, 신축 초기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점 이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그 중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면세관련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의성실원칙 등 위배 여부 당초 2005.5.10.~2005.5.17.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및 OOOOOOO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점(2005년 상반기)은 OOOO의 신축초기로 주거용 또는 업무용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금번 실시한 환급 현지 확인의 경우는 확인시점이 동 건물이 준공된 시점인 바, 동 건물의 내부구조 및 분양광고 등을 볼 때 당초에 계획하였던 것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분양받은 사업자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및 지방국세청 감사시에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유권해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OO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부상 오피스텔 부분(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면세관련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당초 환급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OOOO 완공시점에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세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공제세액〕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 OOOO는 기존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던 OOOOO에 대하여 2003.6.18. 재개발(안) 검토보고 및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동 아파트의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상승예상, 주변 환경변화에 맞는 쾌적한 주거공간의 제공,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주차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04.3.19.)로 OOOO의 신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OOOO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14층 건물로서 1층은 상가 및 주차장, 2-3층 주차장, 4-10층은 근로자 숙소, 11-14층은 오피스텔을 용도로 하는 계획(안)으로 하여 2004.4.2. 설계용역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의 설계 변경을 통해 2006.12.12. 준공되었는 바, OOOO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의하면, 지하층 기계실, 1층 상가시설 및 주차장, 2-4층 주차장, 5-15층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O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2004.2기~2006.1기까지는 전액 환급을 받았고, 2006.2기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시 973,082,27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이 금번(2006.2기부)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11평형 176실, 22평형 212실로 구성되어 있고 오피스텔의 내부시설은 전 평형 공히 싱크대 등의 취사시설, 화장실, 옷장, 신발장,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11평형은 1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 22평형은 2-3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상 원룸형태의 내부구조로 되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 조사일 현재 임대분양이 완료된 호수는 204개이고, 임차(분양)자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목적인 법인 등이며 임대분양이 완료된 호실의 실제 입주자는 대부분이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2005.5.10~2005.5.17.(6일간) 기간동안 2005.1기분 OOOO의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마) 처분청이 조사한 OOOO의 건물현황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1층(과세면적) 850.74㎡, 오피스텔 지상 5층~15층(면세면적) 14,671.17㎡, 과세·면세 공용면적(옥탑, 지층, 지상1층~4층) 8,211.0㎡, 계 23,742.91㎡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면세적용면적은 22,411.59㎡로서 면세적용 면적비율이 총면적의 94.52%로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위 환급(2006.2기 부가가치세) 현지조사 결과, 기 환급받은 2004.2기~2006.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면세관련(94.52%) 부분을 불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06.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973,082천원)에 대해서도 면세관련 부분을 불공제(환급신청세액 전액부인)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OOOO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부상 오피스텔(쟁점오피스텔) 부분을 주거용으로 보고 면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의료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산업단지내 지원시설구역 내에서는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시설(전용주거시설은 제외) 용도로만 건축할 수 있다고 회신한 2003.11.5.자 산업자원부의 지원시설(오피스텔) 신축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OO OOOOOO OOOO),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청구법인의 정관(제20조 제3호),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2004.12.8.자 OOOO OOOOO, O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계약자 및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OOOO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OOOO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신축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할 것을 주장한다. (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O은 당초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던 OOOOO를 재건축한 것으로 신축당시부터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시설이 싱크대 등의 취사시설, 화장실, 옷장, 신발장, 세탁기 등을 비치하여 실질적으로 원룸 형태의 내부구조로 되어 있으며, 임대분양이 완료된 204개의 경우 임차자인 근로자 또는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목적인 법인 등에게 임대분양이 완료되었고 실제 입주자의 경우 대부분이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OOOO 중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오피스텔(지상 5~15층)은 신축당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할 사업용 건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용 건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럴 경우 건축 신축 초기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OOOO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쟁점오피스텔 부분은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 신축과 관련하여 신축초기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환급 현지확인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O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환급을 한 것에 대해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유권해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데, 완공시점에서 기존의 해석을 달리하고 기 환급했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칭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또한, 이 건의 경우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