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6전3287 / 국심2006서1840 /
[주 문]
1. 청구인 OOO, OOO, OOO, OOO의 청구를 각하하고,
2. 청구인 OOO, OOO, OOO, OOO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대상 적격 여부
②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1) 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17조【결정과 경정】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먼저, 직권으로 청구인 김윤문 외 3인의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윤문 외 3인은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도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김윤문 외 3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 김윤문 외 3인에게 한 위 무납부고지는 청구인 김윤문 외 3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 진옥희, 백문현, 정순례, 김호진(이하 “청구인 진옥희 외 3인”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진옥희 외 3인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 <표2>의 주택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 진옥희 외 3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 진옥희 외 3인은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관련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에 의하여 공개·열람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려는 청구인 진옥희 외 3인이 자료가 부족하여 신고·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납세고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산출세액 등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 진옥희 3인은 또한,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데,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이상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