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금중개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574 선고일 2007.11.20

자금의 대여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이는 만큼,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7. 설립되어 디지털 카메라와 CCTV 등을 판매하다가 2003년부터 대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2.1. 전주(錢主) ○○물산 주식회사[이하󰡒○○물산(주)󰡓라 한다]와 차주 (借主) 주식회사 ○○○&○[이하󰡒(주)○○○&○󰡓라 한다] 및 주식회사 ○○○○○○ (이상의 법인을 이하󰡒채무자󰡓라 한다)간의 18억원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자금중개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채무자로부터 2004. 12.1. 2억8200만 원, 2005.5.2. 6400만원, 2005.5.30. 4600만원 합계 3억9200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쟁점금 액을 수입수수료로 계상하여 2005사 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자소득)가 아 니라 과세대상인 자금중개용역제공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로 보아 2006.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35,578,140원과 2005년 제1기분 13,3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5.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4.11.18. 대출 계약서에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자 금 대출 및 담보실행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당일 10억원 을 지급하고 2004.11.24. 3억원을 송금한 후 자금상황 악화를 염려하여 ○○물산(주)로부터 2004.12.1. 자금을 차입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2004.12.1. 대출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물산(주)로부 터 차입하는 자금의 원채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차입금은 ○○물산(주)가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채무자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04.12.1. 대출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의 계약과 는 별도로 채권자를 ○○물산 (주)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출 하는 내용의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 물산(주)가 채무자에게 18억원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청구법인에 게 2004.11.18. 및 2004.11.24. 지급한 13억원과 선이자 3억원을 송급하게 하고 선이자 중 1 개월분 이자인 1800만원을 ○○물산(주)에게 송금한 점, 2004.12.1. 대출 추가계약서에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약정하여 원금 18억원을 채무자가 ○○물산(주)에게 상환하면 이를 원금에서 차감하 여 정산하며 채무자는 이자 중 12%는 ○○물산(주)에게 지급하고 나머 지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아 니 하는 경우 담보를 임의처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채무자가

2004. 12.1. 청 구법인으로부터 18억원을 차용하며 원금과 이자를 2005.5.31.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2005.2.28. 청구법인이 ○○물산(주)로 2개월분 이자인 3600만원을 송금한 점, 2005.3.16. 채무자가 청구법인 앞으로 차입금에 대 한 이자지급각서를 작성한 점, 2005.3.23.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약정하여채무자가 2004.11.18. 대출 약정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차입금 18억원을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금과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 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2005.5.2. 채무자가 청구법인 에게 이자 1억원을 송금하여 청구법인이 12% 이자를 받는 ○○ 물산 (주)에게 1개월분 이자 3600만원을 송금한 점, 2005.5.30. 채무자가 청구 법인에게 이자 1억원을 송금한 다음날(2005.5.31.) 청구법인이 ○○물 산(주)에게 3개월분 이자인 5400만원을 송금한 점,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2005.5.31. 당초의 계약내용에 추가하여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에 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18억원 대출계약은 청구법인 과 채무자간의 계약이고 이자도 청구법인이 지급받아 12% 이자를 ○○ 물산(주)에게 지급하며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 우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당해 금액을 과세대 상인 중개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채무자 중 (주)○○○&○가 계약을 체결하여 18억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13억원만 대여한 후 청구법인이 2004.12.1. (주) ○○○&○ 로부터 대여금 13억원 전액을 회수하고 ○○물산(주)가 2004. 12.1. (주)○○○&○에게 18억원을 대여한 점,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2004. 12.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에 관한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 3억원 또한 2004.12.1. 청구법인과 ○○물산(주)에게 지급된 점, (주)○○○ &○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인 2004.12.1. 2005.2.28. 2005.5.31. 발행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지급받는 자와 자금대여자가 ○○ 물산(주)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조사할 당시 (주)○○○&○가 작성 한 확인서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18억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13억 중 선이자 1500만원을 제외한 12억 850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04.12.1. 청구법인에게 차입금 13억원을 상 환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중개에 따라 ○○물산(주)로부터 18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 &○가 2004.12.1. 발행한 전표를 보면 ○○물산(주)로부터 18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 산표상에 18억원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수입수수료로 계상한 점, ○○물산(주)의 계정별 원장 및 결산보고서에 18억원 단기대여금의 차입자가 (주)○○○ &○로 되어 있으며 대여금 이자소득도 (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물산(주)와 채무자간 의 자금대여에 대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중개 수수료로 보이는 만큼 당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개수수료 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소득(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아니면 전주와 차주 간에 자금중개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 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 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 우 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물산(주)로부터 18억원을 차입하여 채무자에게 대여하면서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자소득에 해 당한다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인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2004.11.18.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에 관한 협약서, ○○물산(주)와 청구 법인이 2004.12.1. 체결하는 자금대출 및 실행 계약서, ○○물산(주)와 채 무자가 2004.12.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 계약서,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2004.12.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 추가 계약서, 채무자 가 2004.12.1. 청구법인에게 작성한 차용증, (주)○○○&○가 2005.3.16. 작성한 각서, (주)○○○&○와 청구법인이 2005.3.23. 체결하는 사업권 양 도․양수 계약서/사업권 포기 및 양도 각서/(주)○○○&○의 이사회 결의서,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2005.3.3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 에 관한 추가 계약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채권자인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2004.11.18.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에 관한 계약서상에는 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18억원을 차용하며 차용기간은 2004.11.24.부터 2005.2.23.까지이고 1회에 한하 여 2005.2.24.부터 2005.5.23.까지 연장가능하다 약정한 내용, 대출 수수료는 3억원이고 이자는 매월 5000만원이며 차용기간의 종료일 (2005.2.23.)에 3개월분 이자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나) 채권자인 ○○물산(주)와 청구법인이 2004.12.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 계약서상에는 대출금 18억원에 대한 원채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물산(주)는 18억원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차용기간은 2004.12.1.부 터 2005. 2.28.까지 3개월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005.3.1.부터 2005.5.31.까지 3개월간 차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 이자(연간 12%)는 매월 1800만원으로 하고 채무자가 2004.12.1. 1개월 분 이자 1800만원과 2005.2.28. 2개월분 이자 3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 차용기간을 2005.3.1.부터 2005. 5.31.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2005.2.28.까지 2개월분 이자 36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 채무자가 2005.2.28.까지 2개월분 이자 3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이 ○○물산(주)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차용기간이 2005.3.1.부터 2005.3.31.까지 연장되는 경우 이자는 매월 1800만원(연간 12%)으로 하고 차용기간 종료일인 2005.3.1. 원금과 함께 이자를 ○○물산(주)에게 지급환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다) ○○물산(주)와 채무자가 2004.12.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 행 계약서에는 ○○물산(주)와 청구법인이 같은 날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12.1. ○○물산(주)로부터 대여금 18억원을 지급받기 전에 채무자가 소유하는 ○○도 ○○시 ○○구 ○○○○○ 오피스텔 20채 수분양권과 ○○도 ○○시 ○○○동 아파트 사업권을 모두 ○○물산(주)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물산(주)가 채무담보 일체를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채무자 가 2004.12.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 추가 계약서상에는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2004.11.18. 체결한 협약서상 이자(매월 5000만원) 중 연간 12%(매월 1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산(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의 금액(매월 3200만원)은 청구법인 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채무자가 ○○물산(주)에게 원금과 이자를 정 산하고 청구법인에게 원 금, 이자, 수수료를 정산하는 경우 담보를 반환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를 임의처분하기로 약정한 내용, 차용 기간은 2004.12.1.부터 2005.3.31.까지로 하고 채무자가 ○○도 ○○시 ○○구 ○○동 ○○-○ 외 2필지 내에 소재한 ○○○호와 ○○○호를 추가로 담 보제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05.3.1.부터 2005.5.31.까지 3개월간 차용기간 연장이 가 능하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마) 채무자가 2004.12.1. 작성한 차용증상에는 채무 자가 청구법인 으로부터 18억원을 차용하고 원금 및 이자(7억8000만원)를 2005.5.31. 까지는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가 2005. 3.16. 작성한 각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연장 이자 1억8000만원을 2005.3.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바) (주)○○○ &○와 청구법인이 2005.3.23. 체결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권 포기 및 양도 각서, (주)○○○&○ 이사회 결의서 에는 (주)○○○&○가 소유하는 토지(○○도 ○○시 ○○○ 8로트 9,540.8㎡, ○○시 ○○구 ○○가 ○○○-○ 외 117필지 6,341평, ○○ 시 ○구 ○○동 ○○○ 외 24필지 10,375.68㎡)에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권 일체를 18억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주)○○○ &○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주)○○○&○가 2005.3.3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 보 실행에 관한 추가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18억원을 대여하 고 이를 변제받기 위한 담보 설정 및 실행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18억원 중 8억원을 2005.6.3.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는 2005.3.31.까지 지급하기로 한 6개월분 이자 3억원과 연장 수수료 및 지체이자 합계 1억4000만원을 2005.6.3.까지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10억원을

2005. 6.30.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자는 1억원으로 하며 채무자는 10억원과 이자 1억원을 2005.6.30.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위 원금과 이자는 채무자가 ○○물산(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정산하며 채무자 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고 청구법인은 담보된 권리 일체를 행사한다고 약정하는 내용이다.

(2)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2004년 12월, 2005년 2월 및 2005년 5월 (주)○○○ &○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물산(주)의 2004사업연도 단기대여금명세서와 2005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이자수익),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계정 별 원장(수입수수료)과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 &○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이자소득(1800만원, 3600만원 및 5400만원)을 지급받는 자가 ○○물산(주)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 도 대차대조표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18억원이 단기대여금으로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물산 (주)의 2004사업연도 단기대여금명세서에는 ○○ 물산(주)가 (주)○○○ &○에게 단기대여금 18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물산(주)의 2005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에 (주)○○○&○에 지급한 단기 대여금인 18억원에 대한 이자로 2005.2.28. 3600만원, 2005.5.31. 54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 도 계정별 원장상에는 쟁점금액(2005.1.1. 2억8200만 원, 2005.5.2. 6400만원, 2005.5.30. 4600만원)이 대부업수수료로 계상된 점 등이 나타난다. (나)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 중 자금대여에 대한 내용과 자 금 대여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 및 사업권의 양도와 주식 양도에 관한 확 인에는 청구법인이 2004.11.18. (주)○○○&○에게 13억원을 대 여 하고 아래〈표 2〉와 같이 (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에게 원금과 이자 를 송금한 사실과 아래〈표 3〉과 같이 청구법인이 ○○물산(주)와 (주)○○○&○ 사이의 자금대여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의 형태로 쟁점금액(2004.12.1. 2억8200만원, 2005.5.2. 6400만원, 2005.5.30. 4600만원)을 지급받아 수입수수료로 계상하고 대표이 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 및 청구법인과 (주)○○○ &○간의 자금차입당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사업권 양도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 이 조사되어 있다. 〈표 2〉 (단위: 백만원) 손○○가 (주)○○○ &○에 대여 (주)○○○ &○가 손○○에게 송금 대여일자 금액 차입일자 금액 수취자 비고 2004.11.18. 985 2004.11.30. 15 손○○ 이자 2004.11.24. 300 2004.12.1. 1,000 손○○ 원금 2004.12.1. 300 손○○ 원금 1,285 1,315 〈표 3〉 (단위: 백만원)

○○물산(주)가 (주)

○○○&○에게 대여 (주)○○○&○가 청구법인 (손○○)에게 송금 일 자 금 액 일 자 금액 수취자 비 고 2004.12.1. 1,800 2004.12.1. 282 손○○ 쟁점금액 2005.4.11. 10 김○○ 2005.5.2. 100 손○○ 쟁점금액 2005.5.2. 10 김○○ 2005.5.30. 100 손○○ 쟁점금액 2005.8.31. 30 김○○ 합계금액 1,800 532 ※ 김○○은 청구법인 직원이며 2005.5.2. 지급한 1억원과 2005.5.30. 지급한 1억원에는 (주)○○○&○가 ○○물산(주)에게 지급한 이자 3600만원과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 명의로 지급받 은 5000만원은 (주)○○○&○가 사업시행하는 ○○시 ○○구 ○○가 ○○○-○ 외 6,300평에 대한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자 금중개) 유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확인됨

(3)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2004.11.18.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 에 관한 협약서, ○○물산(주)와 청구법인이 2004.12.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 계약서,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2004.12.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 추가 계약서, 채무자가 2004.12.1. 작성한 차용증 및 (주) ○○○ &○가 작성한 각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물산(주)로부터 18억원을 차입하여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산(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주)○○○ &○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구법인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 2005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 ○○물산(주)의 2004사업연도 단기대여금명세서, 2005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등에는 18억원이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이 아니라 ○○물산(주)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부업수수료(수입수수료)로 계상한 점, (주)○○○&○ 또한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물산(주)에게 지급 한 이자 1억800만원(2004.12.1. 1800만원, 2005.2.28. 3600만원, 2005.5.31. 5400만원)을 지급받는 자를 ○○물산(주)로 하여 원천징수한 점, 실제 자금의 흐름이 ○○물산(주)와 채무자가 2004.12.1. 체결한 자금대출 및 담보실행 계약서상 약정내용과 부합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 서류상 약정내용(채무자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양도받음)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 법인이 전주인 ○○물산(주)와 차주인 채무자간의 자금대차를 중 개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대부업으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그밖의 금전대부업)하고 이자로 지급받은 것 이 아니라 자금의 대여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금융․보험용역으로 그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역무)이 아니 라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이는 만큼,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