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 <표1>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은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관련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에 의하여 공개·열람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려는 청구인들이 자료가 부족하여 신고·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처분청에서도 납세고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산출세액 등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또한,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살피건데,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이상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