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558 선고일 2007.09.10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30. ○○○○시 ○○구 ○○동 ○○○-○ ○○○○○ ○○○-○○○○ ○○평형 아파트(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6.2.27. 구주택이 재건축되던 중 구주택에 대한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6.4.28.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구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2006.9.6.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53,9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취득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0.7. 이미 해외지사의 근무가 확정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입주권의 구주택을 출국 3일전인 2002.11.28. 계약을 체결한 후 2002.12.1.자로 출국하여 이후 2002.12.20.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한 것은 거주목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입주권은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비거주자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것임)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해외근무 발령일인 2002.11.1 이후인 2002.11.28(잔금일자 2002.12.20) 취득하여 2006.1.20.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해외근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2.10.7.자에 이미 해외지사의 근무가 확정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쟁점입주권을 출국 3일전인 2002.11.28. 계약을 체결하여 2002.12.1. 출국한 후 2002.12.20. 잔금을 청산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이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2006.2.28외 다수 같은 뜻 및 ○○○, 2006.7.21 같은 뜻)

(3)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