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1547 선고일 2007-07-02

[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6전3287 / 국심1996전3937 / 국심2006서1840 /

[주 문]

1. 청구인 OO, OOO, OOO의 청구를 각하하고,

2.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별지2>와 같이 무신고 또는 신고 후 과소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별지2>와 같이 결정고지 또는 무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생존권, 혼인의 자유, 지방자치권, 고향의 권리를 침해하고, 응익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법·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대상 적격 여부

(2)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중 OO, OOO, OOO 이상 3인의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중 한호, 김삼중은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도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중 OO, OOO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OOO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기간 이내에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무납부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 중 한호, 김삼중에게 한 위 무납부고지는 청구인 중 한호, 김삼중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중 OOO 외 21인(청구인 중 OO, OOO, OOO를 제외한 청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대상물건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현숙 외 21인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지2>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중 OOO 외 20인은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하고, 청구인 중 OOO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과세예고통지 중이었으나 이후 처분청이 무신고고지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 중 김현숙 외 21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 중 OOO 외 21인은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1.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관련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에 의하여 공개·열람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려는 청구인 중 김현숙 외 21인이 자료가 부족하여 신고·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납세고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산출세액 등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 중 OOO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과세예고통지만을 받은 상태로서 처분이 없어 심판청구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무신고고지하였으므로 사후적으로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국심 1996전3937, 1997.2.12. 같은 뜻) 본안심리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 중 OOO 외 21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인적사항 (이상 25명) <별지2>심판청구내역(2006년 귀속분, 종부세 과세기준일 2006.6.1.) 청구인 과세대상물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종부세 과세표준(원) 고지세액(원) 고지일 과세유형 종부세 농특세 김현숙 개포동 654 208동 904호(아파트) 601,000,000 4,509,250 901,850 2007.3.2. 무신고고지 양승서 대치동 610 19동 606호(아파트) 421,000,000 2,903,930 580,780 2007.3.2. 〃 양현모 대치동 670 103동 1904호(아파트) 704,000,000 5,462,000 1,092,400 2007.2.8. 〃 황경웅 대치동 506 8동 1006호(아파트) 863,865,033 2,903,930 580,780 2007.3.2. 〃 한 호 대치동 506 5동 1205호(아파트) 532,000,000 3,871,000 774,200 2007.2.8. 신고무납부고지 천용주 대치동 612 1동 307호(아파트) 348,000,000 2,169,000 433,800 2007.2.1. 무신고고지 천승환 대치동 500 12동 701호(아파트) 164,000,000 943,060 188,610 2007.2.8. 〃 이은성 대치동 5032동 1402호(아파트) 872,100,000 7,047,320 1,409460 2007.5.8..

• 심판청구일 현재 과세예고통지 중

• 무신고고지 김삼중 대치동 633 3동 1202호(아파트) 55,000,000 316,250 63,250 2007.2.8. 신고무납부고지 김기용 대치동 633 9동 902호 (아파트) 348,000,000 2,169,000 433,800 2007.2.8. 무신고고지 황규빈 대치동 610 19동 403호(아파트) 49,000,000 281,750 56,350 2007.2.8. 〃 정해관 대치동 633 1동 901호 (아파트) 61,000,000 357,190 71,430 2007.2.8. 〃 박영호 대치동 633 10동 1008호(아파트) 222,036,797 1,309,090 261,810 2007.2.1. 〃 황영은 대치동 633 10동 1008호(아파트) 704,309,902 2,023,590 404,710 2007.2.1. 〃 박환균 대치동 633 9동 208호 (아파트) 11,000,000 63,250 12,650 2007.2.8. 〃 황선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321-2(대지) 371,690,000 1,488,090 297,610 2007.3.1. 〃 남상현 대치동 633 15동 402호(아파트) 48,000,000 276,000 55,200 2007.3.10. 〃 한형택 대치동 633 6동 503호 (아파트) 48,000,000 276,000 55,200 2007.2.8. 〃 한재영 대치동 633 11동 1107호(아파트) 575,488,000 4,209,370 841,870 2007.3.2. 〃 권혁만 대치동 633 6동 606호 (아파트) 55,000,000 316,250 63,250 2007.2.1. 〃 김운종 대치동 633 13동 1203호(아파트) 55,000,000 316,250 63,250 2007.2.1. 〃 권성호 대치동 633 13동 506호(아파트) 1,341,000,000 11,470,970 (10,309,280) 2,294,190 (2,061,860) 2007.3.15. 신고무납부고지 (과소납부분) 양헌승 대치동 633 1동 706호 (아파트) 61,000,000 350,750 70,150 2007.2.8. 무신고고지 이윤상 대치동 503 2동 301호 (아파트) 1,986,000,000 19,475,520 3,895,100 2007.2.10. 〃 이윤신 대치동 503 5동 601호 (아파트) 939,000,000 7,635,750 1,527,150 2007.2.8. 〃 (이상 25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