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임.
증여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3.2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문○○으로부터 증여받고, 2006년 6월경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342,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65,160,000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006.1.20.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동 ○○○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56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2006.3.29. 증여 분 증여세 48,780,8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180,80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이하생략)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父 문○○○으로부터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56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2006.3.29. 증여 분 증여세 48,780,8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180,800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의 인접 동으로 면적 및 일조방향, 신축연도, 기준시가(342,000천원)가 동일하며, 다만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보다 1층이 높고 정문에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 원) 호수 면적/신축연도 기준시가 신고
다 906호 59/1980 382.5(2004년), 342(2005년), 403(2006년) 342(기준시가) 비교 대상 나 805호 59/1980 382.5(2004년), 342(2005년), 403(2006년) 560(실지거래가)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다름에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이 이를 파악하여 자진 신고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는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용도ㆍ종목ㆍ면적, 건축연도, 일조방향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어 그 위치가 유사하며,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한 가액으로서 그 가액이 동일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격형성요인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2,180,800원 = 미납세액(46,600,000원) × 미납일수(156일) × 1일 0.0003〕로 이는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