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백화점 ○○점 ○층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1. 10. 17. 24,746,660원, 2002. 12. 16. 9,540,000원, 2002. 12. 30. 8,460,077원, 합계 42,746,7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분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11. 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5,123,650원, 2002년 2기분 3,398,400원, 합계 8,522,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상 출금내역을 보면 거래내역이 쟁정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예금통장상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시된 통장거래내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한 금지금을 임가공한 비용으로 3,000천원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42,746,737원)의 금지금 이외에 115,751천원 상당의 다른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임가공비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지금의 임가공비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사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구 분 과 세 표 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매 출 매 입 2001.1 신 고 237,026 229,659 736
• 경 정 237,026 204,913 736 5,124 차 이 0 24,746 0 5,124 2002.2 신 고 203,685 182,809 2,087
• 경 정 203,685 164,809 2,087 3,398 차 이 0 18,000 0 8,522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는 여직원 전○○으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발행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 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의 계좌에 매출대금을 대리 입금시키거나, 매출처에서 ○○○○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돌려 주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 하였다고 2004. 8. 10.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통장에는 아래와 같이 입금된 거래내역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통장입금 비 고 거래일 가 액 세 액 입금일 금 액 2001.10.17 24,747 2,474 2001.10.17 20,000 입금사실은 나타나나 쟁점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2002.12.16 9,540 954 2002.11.19 27,000 2002.12.30 8,460 846 계 42,747 4,274 47,000
(4)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의 직원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출금내역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쟁점세금계산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용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