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 미지급상태의 사내유보로 남아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539 선고일 2007.09.06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하여 쟁점매입금액이 미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건축물해체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3.31. 2005사업연도(1.1.~12.31.)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공급가액 588,189,6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5.31.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258,746,7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금액은 미지급 상태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위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7.2.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78,169,2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84,621,3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한 것은 동 금액을 당초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이 되지 않았으며, 당초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미지급금계정 잔액이 70,231,114원에 불과한 것은 결산시 착오로 미지급금과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잔액이 미지급금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며, 가공의 미지급금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것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신고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등 쟁점매입금액이 미지급상태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가지급금인정이자명세서, 미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공매입 당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착오로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되었다는 주장은 당시 쟁점매입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지급금과 미지급금은 상계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가지급금의 실재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인정이자계산 여부가 가지급금의 실재성 내지는 적정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 현금매입이 아닌 외상매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가공부채를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등의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사외유출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동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88,189,6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금액(258,746,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되자 2006.5.31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미지급상태라 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78,169,2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쟁점금액(284,621,370원)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수정신고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세 수정신고서, 재무제표, 미지급금명세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에 의하면, (차변)미지급금 258,746,700원, (대변)전기오류수정이익 258,746,700원으로 대체분개하여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05사업연도의 미지급명세서에는 미지급금 530,231,114원이 나타나며, 가지급금 460,000,000원과 미지급금 460,000,000원을 대체분개하여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며,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주주․임원․종업원(이하 ○○○이라 함) 단기채권계정은 0원, 미지급금계정은 70,231,114원으로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68,290,956원이 이자수익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 523,231,114원과 ○○○ 단기채권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착오로 ○○○ 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야 할 가지급금 460,000,000원이 미지급금과 상계되었으며,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68,290,956원이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은 미지급상태임이 명백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 588,189,600원은 물론 쟁점매입금액의 발생 및 소멸에 따른 회계처리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과 ○○○ 단기채권인 가지급금이 상계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계된 금액이 460,000,000원으로 쟁점매입금액과 상이하여 쟁점매입금액이 상계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 상계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매입금액이 미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하여 쟁점매입금액이 미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