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형사사건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537 선고일 2007.07.13

사업내용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면세매출이라고 주장하나, 형사사건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내용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1월경 설립하여 전국에 15개의 지사를 두고 기능성생활용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사업자로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4,127,056,846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2,818,909,800원을 납부하였고,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943,945,817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879,123,00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지방법원의 형사사건판결(○○○○고합○○, 200○.○.○○)을 받고,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7.1.8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5,307,100,230원(2005년 1기분 3,412,705,670원+ 2005년 2기분 1,894,394,5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인 2월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 초부터 2006년 초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00억원을 수입하고 이중 74%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지급으로 사용한 행위는 정상적인 방문판매업이 아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200○고합○○ 등, 200○.○.○○)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한 금액 중 2005년 1기 및 2기의 과세매출로 신고한 금액 53,071,002,663원은 과세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이고, 동 신고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년 1기 및 2기 중 브르트드링크, 차기버섯 등 상품 등을 160억원 이상 실제 매입하고 동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 53,071,002,663원이 매입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을 문제삼아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매출액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위반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금액이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을 받았으나, 비록 법원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내용은 현행법의 위배에 관한 것이므로 이미 과세관청에 자진신고 납부한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주장대로 신고된 매출이 실질적 매출이 아니라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과세매출로 신고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실제 매입한 상품에 대응하는 매출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단계판매회사인 청구법인이 판매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사업의 실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유사수신행위(금융업)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건강식품 등 물품을 판매하고 아래표와 같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4,127,056,846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2,818,909,800원을 납부한 사실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943,945,817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879,123,00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원) 구분 2005년1예정 2005년1확정 2005년1기 계 2005년2예정 2005년2확정 2005년2기 계

① 매출액 25,417,262,690 8,79,794,156 34,127,056,846 12,559,666,417 6,384,279,400 18,943,945,817

② 세액 2,541,726,269 870,979,415 3,412,705,684 1,255,966,641 638,427,940 1,894,394,581

③ 매입액 1,734,822,235 4,203,944,085 5,938,766,320 6,014,424,620 4,138,291,931 10,152,716,551

④ 세액 173,401,216 420,394,658 593,795,874 601,442,417 413,829,151 1,015,271,568

⑤ 납부액 (②-④) 2,368,325,050 450,584,750 2,818,909,800 654,524,220 224,598,780 879,123,000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포함한 5,307,100,2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용> (단위:원) 구분 2005년1기 계 2005년2기 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① 매출액 34,127,056,846 0 18,943,945,817 0

② 세액 3,412,705,684 0 1,894,394,581 0

③ 매입액 5,938,766,320 5,938,766,320 10,152,716,551 10,152,716,551

④ 세액 593,795,874 593,795,874 1,015,271,568 1,015,271,568

⑤ 납부액 2,818,909,800 2,818,909,800 879,123,000 879,123,000

⑥ 환급청구 (④+⑤)

• 3,412,705,670

• 1,894,394,560

(3) 청구법인, 대표이사 ○○○, ○○ 등 상위사업자 11명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20○○고합○○외, 20○○.○.○○)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된 판결요지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MB 마케팅에서 지급하는 공유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N값을 보상플랜상의 공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실상 일정 수준이상의 고정 값으로 지급하며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직접 투자원금 이상을 보장해 준다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업자들이 그와 같이 설명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사업자들의 행위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된 상품인 브로트트룽크의 회사 구입가 및 판매원들이 브로트트룽크 구입실태, 타인에게 재판매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다단계 판매원들이 청구법인에 매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하려고 한 것은 마치 예금을 하고 계좌를 받듯이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 값을 빼고도 납입한 원금 이상의 수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입한 돈의 성격은 물품구입비를 가장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고등법원 판결문(20○○노○○○○, 2006.11.7)에 의하면, 유사수신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11.24 선고, 20○○도 ○○○○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은 기본적으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물품이 실제로 교부되기도 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회사의 대표 내지 상위사업자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케팅 보상플랜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활동을 하면서 물품대금의 영속적인 유입이 없어도 피고인회사 및 ○○○○○의 영업수입으로 계속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만 경과하면 피해자들은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 ○○(○○) 마케팅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금 이상의 특정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달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해자들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물품대금 상당액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중략)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20○○도○○○○, 20○○.○.○○)에서 무변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이 대법원의 인터넷상 사건진행내역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다단계 판매원이 작성한 진술서 453매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원들은 청구법인의 물건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면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 및 투자설명회를 듣고 모든 것을 사실로 믿어 회원가입과 투자한 것이며, 다단계판매원 중 ○○○이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2006.1.21)으로 보낸 투자금 지급요구서에 의하면, ○○○은 2005.7월부터 2006.1.24까지 청구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49,500천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동 투자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매출전표 등 자료에 의하여 명백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이미 주지하고 있는 것이며, 동 투자금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니 2006.1.26까지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기능성생활용품 및 건강보조식품등을 구입하면서 공급가액 16,091,48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물품을 다단계 판매원 등에게 공급가액 기준 53,071,001천원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다단계 판매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지방법원의 판결(20○○고합○○, 20○○.○.○○)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면세매출이라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위 ○○○○지방법원의 판결은 항소심인 ○○○○법원(20○○너○○○○, 20○○.○○.○))에서 유사수신행위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동 고등법원판결은 대법원(20○○도○○○○, 20○○.○.○○)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