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536 선고일 2007.07.25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인세수입금액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20 (주)○○{구 법인명은 (주)○○과 어린이 학습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으로부터 저작물(어린이 학습지에 실린 원고 및 책 출판)의 인세로 2001년 254,959,970원, 2002년 287,552,897원, 2003년 224,347,547원, 2004년 221,637,745원, 2005년 205,091,460원(합계 1,193,589,619원이고, 이하 “쟁점인세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쟁점인세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1년~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청구인이 고용관계없이 저작물의 연구 ․ 개발용역을 (주)○○에게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인세 명목으로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7.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1,602,220원(2001년 18,916,200, 2002년 11,330,800원, 2003년 24,254,570원, 2004년 6,397,450원, 2005년 30,703,2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인세수입금액은 연구개발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청구인이 평생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한 수학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주)○○과 어린이 학습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 후 어린이 학습지에 실린 원고료 및 책출판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인세수입으로 다른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자로 받은 인세수입이 전혀 없었고, 이 건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 첫 연도에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받은 인세의 지급기간이 계약만료시까지 한정되어 있고,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 개정작업도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문예창작품의 원고료에 대한 인세수입은 통상 일회성 수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동안 인세수입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기타소득과 관련한 2000.12.29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고, 그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는 원고료 및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0.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에는 “일시적인” 문구가 삭제되고 소득세법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쟁점인세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재직(2000년 5월~2003년6월)한 기간인 2001년~2003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은 258,690천원이나 같은 기간 동안 (주)○○으로부터 수령한 인세수입은 766,860천원으로서 인세수입이 근로소득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03년 6월 이후는 근로소득이 없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저작권의 인세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주)○○과의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2008년 계약기간까지 당월 저작물에 대한 전체회비 입금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주)○○에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의 주수입원이고, 2001년 이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인세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0.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에 “일시적인”이라는 법문이 삭제되었으므로 문예창작소득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그 개정취지는 시행령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포괄위임에 대한 법리상 시비의 소지가 있어 조문을 정비하여 모법에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저작권사용료 등으로 받은 쟁점인세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괄호생략),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전의 것) 제42조【문예창작소득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착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동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소득세법(2000.12.29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동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은 대가
  • 다.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1년~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1,193,589,619원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258,690,000원을 신고하였고, 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중에는 (주)○○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인세수입금액이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원) 구분 기타소득 신고수입금액 근로소득 신고수입금액 비 고 (주)○○ 기타 소 계 2001년 254,959,970 10,727,210 265,687,180 98,220,000 2002년 287,552,897 32,846,360 320,399,257 106,580,000 2003년 224,347,547 8,300,000 232,647,547 53,890,000 2004년 221,637,745 13,912,000 235,549,745 2005년 205,091,460 21,463,000 226,554,460 합 계 1,193,589,619 87,248,570 1,280,838,189 258,69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 ○○에게 저작물의 연구 ․ 개발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이라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등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인세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2001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기재된 경정사유에 의하면, 감사지적분이고,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하여 경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한 계약서(2001.8.30)에 의하면, 제1조에서 (주)○○은 청구인을 저작물의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2조에서 저작물의 범위 및 성격은 유아단계부터 초등단계까지의 수학을 다룬 학습지와 매뉴얼로서 회원제 학습지이며, 제3조에서 연구위원인 청구인은 저작물의 학습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저작물의 일부를 집필할 수도 있으며, 저작물의 판매 포인트를 이루는 고유의 학습원리, 제품구성, 지도(교수)법을 연구 개발하고, 저작물의 학습프로그램 구성상 필요한 진단 및 평가 테스트와 같은 부속 학습자료와 회원관리상 필요한 지도 매뉴얼과 같은 요소를 연구 개발하며, 제4조에서 저작물의 연구 개발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하고, 저작물의 기획 인세를 지급하는 계약기간은 초판 판매일로부터 향후 2008년까지로 하며, 제5조에서 저작물의 연구 개발기간동안과 기획 인세를 지급하는 계약기간에 별도의 연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에 대한 기획 인세로 본 계약 제4조에서 정한 계약기간동안 (주)○○은 당월 저작물에 대한 전체회비 입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에 정산하여 말일에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258,69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06.11.1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3부터 ○○의 위원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상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2000두5210, 2001.6.15, 국심 2006서2269, 2007.1.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인세수입금액은 그 계약에 의거 8년 동안 매월 정산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5년간 받은 동 수입금액의 합계11.9억원은 매년 2억원 이상 수령한 큰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0.12.29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일시적인”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문예창작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계속성 ․ 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문예창작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로 볼 때 쟁점인세수입금액이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및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문예창작소득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등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