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의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발생사실이나 기타비용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의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발생사실이나 기타비용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2005년 기간중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14,80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부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769,365천원으로 확인하여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754,565천원을 적출하였고, 청구인이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제반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7.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64,904,750원, 2002년 귀속 131,382,520원, 2003년 귀속 176,446,740원, 2004년 귀속 52,346,150원, 2005년 귀속 18,75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비영업대금의 이익(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 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및 할인액 (2003. 12. 30. 신설) 실제로 수입된 날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8.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1)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초부터 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귀속연도 별로 수입금액 발생이 없는 것으로 신고(2001년, 2002년 귀속)하거나 극히 일부만 신고(2003년, 2004년 귀속)하였고, 신고소득금액 계산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아닌 추계소득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대부업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채권권리행사(가등기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의 징취, 채무자의 거래사실조회, 금융거래자료 수집 등에 의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부업과 관련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으므로 동 비용을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부업을 시작하면서 자본이 부족하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부금의 원천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은행 차입금의 이자비용과 수수료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OO O OO) OOOOO OOOO O O O 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 OOO OOOO O OOO OOOO O O OOOOOOOOO OO,OOO (나)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에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과 같으므로 미수이자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미수원금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 차OO에게 2003.11.17자 12억원을 대부하고 2004.2.20 원금 12억원을 회수하였으나 동 기간의 이자 154,000천원과 이후 추가로 빌려 준 5,000천원은 담보물건(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 O O OO OO OOO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O)이 경매되었음에도 청구인이 후순위채권자인 관계로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차용지불약정서에 따라 2003년 귀속 이자 72,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72,000천원을 2003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채무자 김OO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2003.11.4에 500,000천원을 대부하고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는 바, 차후 원금 440,000천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는 담보물건(OOO OOO OOO OOO OOOOO OO OO,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OO O OOOOOOOOO)이 경매되었으나 청구인이 후순위 채권자인 관계로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지불약정내용에 따라 1개월분 발생이자 15,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과세하고 회수하지 못한 원금 60,000천원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회수 원금 6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자 15,000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채무자 이OO에게 2003.8.7 담보대출로 3억원을 월 3%이자로 대부하고 이자 36,000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원금은 담보물건(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 OOOOO OO OO)을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등기하였으나 담보물건의 임대보증금 340,000천원을 명도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지불약정서에 따른 이자 36,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미회수이자 36,000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채무자 최OO에게 2000.9.7 부동산(OOOOO OOOO OOO OOOOOO OO OO O OO)을 담보로 250,000천원을 월 3%의 이자로 대부하였으나 이자 22,500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담보된 부동산을 2002.3.18 낙찰받는 과정에서 경락이전대금 32,740천원이 소요되었으나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이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미회수이자 22,500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경락이전대금 32,74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채무자 이OO에게 2002.12.27자 250,000천원, 2003.2.28자 100,000천원 합계 360,000천원을 담보대출하였으나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3.8.28 선순위 채권자인 OOOO이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경매중지조건으로 60,000천원의 이자를 대납하였으며, 담보부동산(OOOOO OO OOO OOOOO OO OOOO)을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등기하고 등기비용 156,80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2004.8.26자 1차경매시 221,000천원을 낙찰보증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잔금이 부족하여 결국 낙찰받지 못하였는 바, 총 727,800천원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동 손실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금업을 영위하면서자본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이자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O 한강로 지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부채증명서 및 이자조회내역서와 OOOOOO의 거래내역 조회표, OOOO의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금융기관 대부금이 청구인이 영위한 대금업의 자본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차OO에 대한 대부금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차OO의 차용신청서, 이행각서, 매매예약계약서, 약속어음, 법원경매정보, 담보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2003년 귀속 이자수입금액 72,000천원의 미회수사실이나 대손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김OO에 대한 대부금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으로서 차용지불약정서, 매매예약계약서, 법원경매정보지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면 2003.11.4 김OO에게 5억원을 대부하고 2004.1.2 440백만원만 회수하였다는 것이나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면 440,000천원을 대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440,000천원만을 회수하고 원금 60,000천원과 미수이자 15,000천원이 대손되었다는 주장사실이 제시증빙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김OO에 대한 이자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OO에 대한 대부금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으로 매매예약증서, 차용지불약정서, 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금액의 미회수 및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최OO에 대한 대부금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으로 차용지불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속어음, 법원경매정보, 등기부등본, 배당표,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금액의 미회수 및 회수불능 사실과 경락이전대금의 발생 및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이OO에 대한 대부금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으로 경매정부, 담보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청구인과 이OO간의 소송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OO에 대한 대부금의 수입이자는 청구인의 대금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증빙이 제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자대납 및 등기이전비용, 낙찰보증금 지급내역과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한 대부업의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이를 비치 기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발생 사실이나 기타비용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