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부담하게 된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체납액을 부담하게 된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6.12.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827,1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이○○의 체납액 중 쟁점토지의 양도시 청구인이 부담한 1,200,000,000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압류해제 소송과 관련하여 1998.3.23. ○○지방법원에 공탁한 11,221,115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2,570,740원, 등록세 2,313,660원 및 중개수수료 1,500,000원 합계 1,217,605,515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압류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거나 납부할 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단계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정상 취득한 후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입자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자구적인 조치의 일환으로서 동 부담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토지와 관련한 법원공탁금은 쟁점토지를 증여등기하기 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압류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서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며,
(3) 쟁점토지의 취득시 부담한 취득세 2,570,740원, 등록세 2,313,66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0,000원은 지출사실이 확인되나 당초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인 12,986,130원에 미달하여 청구실익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부담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의 체납액, (2)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위한 소송제기시의 법원 공탁금, (3) 쟁점토지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괄호 생략)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9.27. 재정경제부령 제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1996.6.29. ○○세무서장은 이○○의 양도소득세 등 당시 체납액 905,099,960원 중 800,000,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체납액 105,099,960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에 교부청구하여 1997.2.20. 105,785,260원을 배당받아 충당하였다. (나) 1997.3.20. 청구인은 매매대금 515,000,000원으로 하여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3.21. 채권최고액을 1,10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라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함), 1997.6.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7년 9월경 ○○세무서장은 이○○의 결손처분 당시에도 이○○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997.9.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1997.9.24. 이○○에게 부분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였다. (라) 1997.10.28.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0.5.19.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2000.6.27. 거부되었으며, 2000.7.10. 행정심판을 거쳐 2001.1.16. ○○행정법원에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하자 및 압류처분 당시 체납액이 없음을 이유로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4.7.22. 패소 확정되었다. (마) 2006.5.9. 청구인은 주식회사 원○○○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6.13.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원○○○에 이전등기하였는 바, 그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대금: 2,100,000,000원 계약금: 900,000,000원(계약시 지급) 잔 금: 1,200,000,000원(2006.8.8.까지 지급)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2006.11.9.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이○○의 당시 체납액 1,273,916,570원 중 110,000,000원을 납부하고 잔액 1,163,916,570원에 대하여는 2006.12.31.부터 2007.4.30.까지 매월 190,000,000원씩, 2007.5.31. 나머지 213,916,510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산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체납액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세무서장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연기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그 양수인인 주식회사 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납부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원○○○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쟁점토지 매매대금 21억원 중 계약금 9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의 체납액 납부를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에게 직접 납부하는 중이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71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세무서 주임 수입공무원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과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이○○의 체납액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압류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원○○○에 양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대금 2,100,000,000원 중 압류의 원인이 된 이○○의 체납액 상당액 1,200,000,000원을 차감한 900,000,000원만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청구인이 위 체납액 1,200,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출된 비용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국심 98중2282, 1999.1.15. 외 다수 같은 뜻),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계약 당시 쟁점토지는 처분청의 압류 등 흠결이 없는 상태였으나 취득계약 및 그 취득대금 청산 후 ○○세무서장이 이○○의 쟁점토지 소유사실을 발견하고 이미 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함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압류처분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둘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압류된 상태에서 주식회사 원○○○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이교신의 체납액 상당액 1,2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차감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이○○을 무재산자로 확정하여 그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담한 위 체납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15,000,000원에 취득하여 2,10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585,000,000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계약금 900,000,000원 뿐이므로 실지 양도차익은 385,000,000원인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공매절차 진행을 유보하여 준 점 등 청구인이 위 체납액을 부담하게 된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담한 이○○의 체납액 상당액 1,20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자) 한편, 청구인은 이○○의 또 다른 체납액으로서 청구인이 대납한 36,612,4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대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1998.3.23. ○○지방법원에 공탁한 11,221,115원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이○○이 체납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9,404,230원과 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소송을 위하여 한 변제공탁이며, 2003.4.23. 위 공탁금이 이○○의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12,306,633원에 충당되었음이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이 발급한 공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위 공탁금 11,221,115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세무서장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발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2,570,740원, 등록세 2,313,660원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0,000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지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