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후단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급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폐업한 날을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2006.5.10.이 아닌 2006.7.5.로 보아 잔존재화인 쟁점자산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5.5.26. 개업하면서 청소년게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쟁점자산을 공급가액 235,000천원에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2007.1.3. 처분청에 폐업일을 2006.5.10.로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폐업일 2006.5.10.을 기준으로 쟁점자산의 시가를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표> 폐업시 잔존재화 시가산정 내역 과세기간 취득가액 경과과세기간 잔조재화 시가 2005년 1기 235,000천원 2 235,000천원(1-25/1002)=117,500천원
(3) 처분청이 제출한 폐업신고서 사본에는 신고일 이 2007.1.3.로 기재되어 있고, 폐업일은 당초에는 2006.5.10.로 기재되었다가 다시 2007.1.3.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수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시 ○○구 ○○동 ○○번지소재 토지와 건물이 ○○시에서 추진한 ○○길 확장공사에 저촉됨에 따라, 당해 건물 임차인인 청구인이 2006.2.6. ○○시장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 58,733천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2006,4,12. 당해 토지가 소유주와 ○○시장간에 체결된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서 등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며, ○○시 ○○구청장은 ○○길 확장공사에 저촉되는 건물에 대해 2006.5.31.까지 자진이전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후, 2006.5.15. ○○시 ○○수도사업소장에게 저촉건물의 이전과 동시에 단수 조치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관련 물건등 이전보상 계약서, ○○구청 토목과 공문 사본,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구청 ○○과에서 보관중인 ○○교 확장 및 ○○역 출입구 증설공사 관련 작업일보 사본에 의하면, 2006.5.15.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시 ○○구 ○○동 ○○번지소재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6.7.5.까지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에 폐업일을 2006.5.10.로 기재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이 2006.5.15. ○○시가 추진한 ○○길 확장공사에 저촉되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2006.7.5.까지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