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 상속 건물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489 선고일 2007.10.05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4.24. 청구인의 父(부)가 사망한 후, 청구인의 母(모) 및 형제 4인과 함께 6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의 멸실 전 건물을 상속받았으나, 청구인 외 상속인들이 상속건물을 멸실하고 2004.12.22.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수입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위임 세무사가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하였으며,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 처리된 지분비율대로 배분되었는 바, 분배받지 못한 수입금액의 문제는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 간에 수입금액 분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따름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들이 상속 건물 및 쟁점부동산에 동일하게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2007.2.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과 함께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소득세법(2006.3.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공동사업 합산과세】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은 2005.1.13. 청구인 등 5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공동사업장명세서, 등기부등본, 상속인 6인의 신분증 사본, 사용승인서 및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았으며, 이후 2005.1.19.과 같은 달 27일에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다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2) 위임 세무사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예정 및 확정, 2005년 2기 확정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3.4.24.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母(모) ◎◎◎이 지분 3/13, 나머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동일하게 지분 2/13를 보유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이 2004.12.22.자로 신축사용 승인되고, 청구인 등 6인이 공 히 1/6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소유자 등록된 사실이 있고, 이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조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 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2004. 8월경 청구외●●●이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발생되는 임대수익금에 대해 공동분배하며, 모친의 병원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가족회의 동의서 및 세부사항과 신축 동의서 등 약정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2004. 12월경 쟁점부동산의 신축준공 후, 청구인외●●● 등이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을 횡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외●●● 등이 임차인들과 체결하여 청구인은 그 계약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5건의 임대차계약서 중 1건에는 임대인이 청구외●●●, 나머지 4건에는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 8월경 청구외●●●이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발생되는 임대수익금에 대해 공동분배하며, 모친의 병원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가족회의 동의서 및 세부사항과 신축 동의서 등 약정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부상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외●●●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 간에 수입금액 분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