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매각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484 선고일 2007.08.28

청구법인이 부동산 매각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여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3.10.부터 2007.6.18.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비스업(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2006년 12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에 청구외법인 소유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각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2,400백만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7.1.5.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07.2.13.에는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에 주식회사 ☆☆으로 부터 발생한 부동산중개료 50백만원을 신고누락하고, 쟁점용역비 중 1,510백만원을 주식회사 □□와 변호사 김○○에게 하청용역대가로 지급(주식회사□□ 1,150백만원, 변호사 김○○ 360백만원)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7.1.5. 통보한 과세자료를 정정하여 재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2007.1.5)에 의해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에 공급대가 2,400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54,392,69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882,381,600원 고지하였다가, ○○세무서장의 정정된 과세자료(2007.2.13)에 의해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에 공급 대가 2,450백만원을 누락하고, 하청용역비 1,510백만원을 부외경비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2007.3.19.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7,728,180원을 추가 고지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562,722,320원을 감액경정한 후, 사외유출된 74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쟁점용역비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각용역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및 변호사 김○○이 공동사업으로 수주하여 수행하고 쟁점용역비를 분배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매각대행 및 컨설팅 정산계약서․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 컨설팅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용역비 중 쟁점부동산 매각업무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와 변호사 김○○에게 1,255백만원, 360백만원 합계 1,615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수입 금액이 785백만원이라고 할 것임에도 890백만원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용역비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의 전말서 등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 매각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여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와 변호사 김○○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 중 주식회사 □□와 변호사 김○○에게 1,255백만원, 360백만원 합계 1,61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11.5.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 계좌에서 주식회사 □□ 공동대표자인 문○○ 계좌로 이체된 105,000천원이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용역대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ㆍ주식회사 □□ㆍ변호사 김○○이 쟁점부동산 매각용역을 공동사업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쟁점용역비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785백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각용역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수행 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사업을 청구법인ㆍ주식회사 □□ㆍ변호사 김○○이 공동 사업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문○○ㆍ임○○(주식회사 □□ 공동대표자) 3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컨설팅용역 업무협약서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2년 7월, 2002년 10월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각대행 컨설팅 전속용역계약서ㆍ정산 계약서 및 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2002.2.20. 체결한 쟁점부동산 컨설팅용역 업무협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ㆍ문○○ㆍ임○○ 3인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변호사 김○○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가 2002년 7월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은 ‘청구법인’만이 기재되어 있고, 변호사 김○○은 입회인자격으로 서명하였으며, 주식회사 □□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2년 7월과 2003년 10월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각대행 컨설팅 전속 용역계약서와 정산계약서에는 용역수탁자가 ‘청구법인외 2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2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없다.

4.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과 ○○세무서 직원이 2006.3.22.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전○○은 쟁점부동산 매매용역을 청구법인 에게 의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이 이 건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에 양도하면서 중개업자인 청구법인(대표자 최○○)에게 중개수수료 24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매각대행 및 컨설팅 계약서 등에서 계약자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2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은 청구법인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은 쟁점부동산 매매매계약을 청구법인이 중개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ㆍ주식회사 □□ㆍ변호사 김○○이 공동사업으로 쟁점부동산 매각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수입하고 이 중 1,150백만원과 360백만원을 주식회사 □□와 변호사 김○○에게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와 변호사 김○○에게 1,255백만원과 360백만원이 각각 분배되고, 나머지 785백만원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세무서장이 2007년 2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용역비는 아래 표와 같이 귀속 되었는 바, 귀속자명 대표자 역할 수수료 배분액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최○○ 부동산컨설팅 890 785 김○○변호사 김○○ 법률자문역 360 360 (주)□□ 임○○ 1,150 1,255 임○○ (전 ○○은행 근무) 금융관련 업무 575 575 문○○(주주) (전 ◇◇ 경리부장)

○○산업에 대한 채권ㆍ채무관련 자료정리 업무 575 575 2,400 2,400 청구법인은 2002.11.20. 쟁점부동산 매각용역 계약금 4억원을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입금받아 이 중 2억원을 2002.11.22. 주식회사 □□에게 입금(임○○과 문○○ 각각 1억원씩 분배)하였고, 2003.11.5.에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가 1,050백만원과 950백만원을 각각 입금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 금액 1,050백만원 중 360백만원을 2003.11.14. 김○○(변호사)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03.11.5. 대표이사 최○○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 공동대표자인 문○○ 계좌로 이체된 105백만원이 쟁점용역비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 공동대표자인 임○○이 2007.1.18.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임○○은 쟁점부동산 매각용역과 관련하여 2002.11.20. 청구법인으로부터 200백만원과 2003.11.5. 950백만원 합계 1,150백만원을 받아 본인과 문○○○가 각 575천원씩 분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금액을 입금받은 문○○도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최○○의 계좌에서 문○○의 계좌로 이체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의 계좌(○○은행 000-00-0000-000)의 거래내역을 보면, 최○○은 2003.11.5. 105백만원을 문○○ 계좌로 이체한 것 외에 2003.11.20.에도 15,000천원이 이체된 것 등으로 보아 최○○과 문○○는 이 건 외에도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ㆍ주식회사 □□ 공동대표 임○○의 사실확인서ㆍ최○○과 문○○와의 자금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2003.11.5 최○○계좌에서 문○○계좌로 이체된 105백만원이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