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출장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출장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쟁점출장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출장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2002사업연도분 15,142,410원, 2003사업연도분 18,063,500원, 2004사업연도분 8,097,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여비교통비 4,585,000원, 2003사업연도 여비교통비 7,264,800원, 2004사업연도 여비교통비 5,328,800원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7.28.부터 결혼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1.~12.31. 사업연도 여비교통비 17,027,580원, 2003.1.1.~12.31. 사업연도 여비교통비 24,150,752원, 2004.1.1.~12.31. 사업연도 여비교통비 14,798,988원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여비교통비중 7,411,510원, 2003사업연도 여비교통비중 16,567,000원, 2004사업연도 여비교통비중 5,642,000원(합계 29,620,510원, 이하 “쟁점출장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8.2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여비교통비 17,027,580원, 2003사업연도 여비교통비 24,150,752원, 2004사업연도 여비교통비 14,798,988원 합계 55,977,32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여비교통비중 7,411,510원, 2003사업연도 여비교통비중 16,567,000원, 2004사업연도 여비교통비중 5,642,000원 합계 29,620,51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지사에 임직원이 실제로 출장을 갔고, 법인의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교통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7.28. 개업하여 결혼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1.10.1. ○○○지사(○○○), ○○○지사(○○○), ○○○지사(○○○), ○○○지사(○○○) 등 전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출장비는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중 위 4개 지사에 대한 출장여비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내부 품의서상 금액을 여비교통비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시 제시하였고, 교통비의 경우 지방출장임에도 교통비내역서만 있을 뿐 고속버스 승차권이나 항공권 등 관련증빙이 없으며, 식대 및 숙박비 간이영수증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출장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출장 및 출장자에 대한 여비교통비 지급이 사실이라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여비규정, 여비지급관련 내부품의서, 출장자의 각 수령증, 출장자의 출장비 사용내역 및 증빙(교통비내역서, 간이영수증, 일부 출장건에 대한 법인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및 출장자 개인신용카드전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지출증빙을 제시한 여비교통비는 2002사업연도분 6,931,600원, 2003사업연도분 15,351,800원, 2004사업연도분 5,646,200원 합계 27,929,600원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임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지방에 4개의 지사가 있음에도 지사출장비 전액을 가공경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에 제시하는 내부품의서·수령증·간이영수증에 의하여는 실제 출장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출장자가 출장기간에 출장지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부품의서 등에 따른 출장이 실제 있었고 이에 따른 여비교통비가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출장비중 <붙임>과 같이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출장사실이 인정되고 실비변상정도의 출장비로 보여지는 2002사업연도 여비교통비 4,585,000원, 2003사업연도 여비교통비 7,264,800원, 2004사업연도 여비교통비 5,328,800원 합계 17,178,6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