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에 서명, 주소, 주민등록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 사실관계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거래사실확인서에 서명, 주소, 주민등록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 사실관계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건이 1999년 제1기~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도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 등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받고 청구외 ○○건설중기 주식회사 외 7개업체로부터 합계 405,55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이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지 매출한 것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아래 <표1>의 공급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7.2.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과세기간 공급가액 고지세액 거래내용 1999년 제1기 50,263,000 12,972,880 토사운반 등에 필요한 차량 제공 등 1999년 제2기 61,710,000 15,359,610 2000년 제1기 150,700,000 36,137,860 2001년 제1기 103,680,000 22,970,300 2001년 제2기 39,200,000 8,324,120 합 계 405,553,000 95,764,770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토건 본사 사무실에서 ○
○ 토건 대표이사 오○
○ 과 관리부장 유○
○ 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하여 주면 청구인의 화시인 ○
○중기를 추후 토사운반 지정업체로 지정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1통을 전달했을 뿐이고, 청구인 명의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며, 사토운반일지 및 디/티(D/T)일일집계표는 ○○토건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청구인을 실지 거래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쟁점거래의 실지 거래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근거자료인 청구인 명의의 사실거래확인서 등 관련 자료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기타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토건이 작성한 거래사실해명서(2004.8.12. 및 2004.8.20.)에는 아래 <표2> 거래의 실지 거래자는 청구인이나,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표2>의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거래 내역 공급자 공급일 공급가액 공급대가 과세기간
○○중기통운㈜
1999. 1.31. 10,329,000 11,361,900 1999년 제1기
1999. 2.28. 7,043,000 7,747,300
1999. 3.31. 14,628,000 16,090,800
○○건설기계㈜
1999. 4.30. 18,263,000 20,089,300 소 계 50,263,000 55,289,300
○○건설기계㈜ 1999.10.31. 12,580,000 13,838,000 1999년 제2기 1999.11.30. 21,390,000 23,529,000 1999.12.31. 27,740,000 30,514,000 소 계 61,710,000 67,881,000
○○건설중기㈜
2000. 1.31. 38,230,000 42,053,000 2000년 제1기
2000. 2.28. 30,120,000 33,132,000
2000. 3.31. 42,350,000 46,585,000
○○개별건설㈜
2000. 4.30. 15,300,000 16,830,000
2000. 5.30. 13,000,000 14,300,000
2000. 6.30. 11,700,000 12,870,000 소 계 150,700,000 165,770,000
○○건설중기㈜
2001. 1.31. 8,950,000 9,845,000 2001년 제1기
2001. 2.28. 9,360,000 10,296,000
2001. 3.31. 12,620,000 13,882,000
○○건설기계㈜
2001. 4.30. 10,230,000 11,253,000
2001. 5.31 11,520,000 12,672,000
2001. 6.30. 13,870,000 15,257,000
○○○중기㈜
2001. 4.30. 10,280,000 19,510,700
2001. 5.31. 12,640,000 13,904,000
2001. 6.30. 14,210,000 15,631,000 소 계 103,680,000 114,048,000
○○건설기계㈜
2001. 7.31. 18,900,000 20,790,000 2001년 제2기
2001. 8.31. 20,300,000 22,300,000 소 계 39,200,000 43,120,000 합 계 405,553,000 446,103,008 (단위: 원)
(2)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2004년 8월)에는 위 <표2>의 거래중 일부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대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은 아래 <표3>과 같고, 동 영수증에는 청구인 명의의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작 성 일 영수금액(원) 내 역
1999. 3.16. 11,361,900 토사운반비 및 사토비(1월분)
1999. 4.22. 23,838,100 ″ (2,3월분)
1999. 7.15. 36,010,700 ″ (4~6월분)
2000. 6.16. 16,830,000 ″ (4월분)
2000. 7.18. 14,300,000 ″ (5월분) 합 계 102,340,700 <표3>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위 거래사실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토건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해 주면 청구인의 회사인 ○○중기를 추후 토사운반 지정업체로 지정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1통을 전달했을 뿐이고, 청구인 명의의 위 영수증에 기재된 서명은 청구인의 것이 아닌 위조된 서명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주소, 주민등록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위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들 자료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나아가 객관적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1.23.~2000.11.20. 기간 동안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업은 원칙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중기의 사업장인 ○○○○시 ○○구 ○○동 ○○○○-○을 ○○도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공급한 용역을 총괄한 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위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등록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쟁점거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같은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건이 작성한 거래사실해명서,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등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거래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