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친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478 선고일 2007.11.07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받은 수용보상금을 모친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이하 “어머니 ○○○”이라 한다)은 2004.5.31. ○○○ 대지 688㎡ 및 그 지상주택 50.67㎡(이하에서는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어머니 ○○○이 2004.6.25. 공공용지 협의수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수용보상금”이라 한다) 507,645,450원을 ○○○로부터 지급받은 후, 청구인이 2004.7.13. 어머니 ○○○로부터 수용보상금 4억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2007.2.12. 청구인에게 2004.7.1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6,643,2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어머니 ○○○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수용보상금 4억원도 청구인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 가족은 남편 ○○○과 자녀 2녀가 있으며, 청구인 친정은 아버지 ○○○(1994년 사망), 어머니 ○○○, 큰 오빠 ○○○, 작은 오빠 ○○○, 언니 ○○○가 있으며, 본래 쟁점부동산은 부모님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아버지 소유였지만,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러 번 매각하려고 해도 성사되지 않아 생활에 여유가 없었고,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구인이 1986년 결혼이후 남편이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등을 수 없이 도와드렸지만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자 부모님이 1992년초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여 부모님에게 1억2천만원을 드렸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는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문제, 전세 등 모든 관리를 청구인이 모두 맡아서 하였지만 그 당시 청구인 가족이 1세대 2주택 문제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3) 그 후 1994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당시에도 청구인 가족이 1세대 2주택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형제들이 어머니가 단독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포기 각서를 써줌에 따라 2004년에 쟁점부동산이 수용될 때까지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이다.

(4) 하지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었기에 수용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각종 서류, 어머니 ○○○ 명의의 통장개설 등 모든 일들을 청구인이 하였고, 어머니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후에도 청구인이 이를 계속적으로 보관瘼관리하였던 것이다.

(5)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부모님에게 드린 생활비, 의료비 등은 그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인 8천만원을 훨씬 넘은 금액이었고, 이 금액은 대부분 현금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관련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 보면, 1994년 12월 청구인이 1993.5.26.자 아버지 명의의 ○○○ 대출금 5백만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고(청구인이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면 통장을 보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큰 오빠 ○○○에게는 그의 대출금 1천5백만원을 대신 변제한 바 있고, 또한, 남편 ○○○이 1992.8.21. 큰 오빠의 아들 ○○○에게도 5백4십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으며, 언니 ○○○는 자주 만나는 관계로 1992년경 현금으로 2천만원 등을 준 바 있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1억여원을 어머니 ○○○이 갖도록 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은 1992년초부터 청구인 소유였음이 분명하다.

(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근거는 또 있다. 작은 오빠 ○○○이 2002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모르게 매각하려 하였다가 실패한 뒤, 청구인이 2003년 5월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당시 어머니 ○○○이 청구인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아무런 이의없이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 4억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매매가 되든 증여가 되든 법률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설사 등기할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할 때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두 번씩이나 등기할 기회를 일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등기비용 문제와 청구인 가족의 1세대 2주택 등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를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특히, 작은 오빠 ○○○이 2002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모르게 매각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여 청구인이 2003년 5월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지만, ○○○이 언제 다시 쟁점부동산에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어머니 ○○○ 명의로 등기를 유지시켰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상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어머니 ○○○에게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매매에 대한 증거로 부모님에게 드린 생활비, 의료비 등만 해도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 8천만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주장대로 매매가 맞다면 청구인이 아버지 김종연 명의의 대출금 5백만원과 큰 오빠 ○○○ 명의의 대출금 1천5백만원을 대신 변제해 주거나 ○○○의 아들 ○○○에게 5백만원, 언니에게 2천만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전지출 4천5백만원이 실제로 청구인 자금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쟁점부동산을 수용할 당시에도 청구인이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어머니 ○○○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용보상금 중 4억원을 어머니 ○○○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 ○○○로부터 수용보상금 4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서(2006년 12월)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어머니 ○○○(○○○)이 1997.3.3. 상속을 원인(원인일 1994.8.24.)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5.3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원인일 2004.5.28.)으로 ○○○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는 2004.6.25.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대한 수용보상금 507,645,450원을 어머니 ○○○에게 지급하였고, 어머니 ○○○이 2004.7.13. 수용보상금 중 4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용보상금 4억원을 어머니 ○○○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한 확인서(2006.12.11.) 및 문답서(2006.12.11.)에는 청구인은 2004.7.13. 어머니 ○○○로부터 수용보상금 중 4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3)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3.5.21. 쟁점부동산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4.5.25. 이에 관하여 말소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92년에 아버지 ○○○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2004.7.13. 어머니 ○○○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4억원도 자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2년에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도와 준 사실이 있다는 언니 ○○○의 확인서 사본과 청구인이 1994.12.12. 아버지 ○○○ 명의의 ○○○ 대출금 5백만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관련 예금통장의 사본, 큰 오빠 ○○○ 명의의 ○○○ 대출금 1천5백만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관련 예금통장의 사본, 남편 ○○○이 1992.8.21. 큰 오빠의 아들 ○○○에게 5백4십만원을 송금하였다는 관련 예금통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2004.7.13. 어머니 ○○○로부터 수용보상금 4억원을 증여받은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세법은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수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1992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2천만원을 아버지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3.5.21. 채무자 어머니 ○○○,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와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아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1994년에 아버지 ○○○ 명의의 ○○○ 대출금 등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자금이 청구인 자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아버지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수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어머니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04.7.13. 어머니 ○○○로부터 수용보상금 4억원을 증여받은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 2007.2.14., ○○○, 2006.10.25.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