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463 선고일 2007.09.12

피상속인이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상속인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6.07.22. 사망한 안○○(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2005.07.25.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전 526㎡ 및 같은 동 ○○번지 전 1,85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7.02.01.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2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도 ○○시 ○○면에서 출생해 성장한 피상속인은 1955년 ○○공사에 입사해 40여년을 재직하다 퇴직(1995.12.31.)하기 전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1986.12.17.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경작하다 퇴직 후인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약 19년간 자경하다가 노령과 질병으로 부득이 하게 2005.07.25. 양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도 ○○시에 거주한 1993년 2월부터 2000년까지 6년 10개월 동안의 자경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면서 2001년부터 3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김○○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김○○은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해준 것일 뿐 피상속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것이고, 2003년 3월 김○○에게 7백만원을 주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케일을 경작하였으나 피상속인이 품삯을 제때 주지 못해 판매대금을 정산해 나머지 돈을 피상속인의 처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조사일 현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케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1993년 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0년 8개월간 쟁점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농지소재지에는 임차인(성명미상)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케일을 재배하고 있어 임차일자를 문의한 바 2001년 초이며 그 이전에는 동네 주민이 빈 땅에 콩을 재배하였다고 구두 진술하였으며, 농지원부는 양도직전인 2005년 5월 작성된 것으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이 건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6.12.17. 지목이 전인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07.25.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10년 8개월(1993.02.02.~2003.10.16.)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외의 기간은 쟁점농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도 ○○시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가 다툼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이○○의 주소지 변경 전 관할인 ○○세무서장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당시(2006년7월)의 쟁점농지 임차인(성명불상) 및 인근주민이 2001년 초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치해 케일 등을 경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마을주민이 콩 등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공무원이 제출받은 김○○의 확인서(2006.07.28.작성)를 보면, 피상속인은 오래전부터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주로 고추농사를 지었고 피상속인이 발병(암)으로 인하여 경작할 수 없어 2000년부터 3년간 본인이 콩을 재배하였다가 2003년 3월부터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케일 경작하였으며, 본인이 경작하기 시작한 2000년 이전 1년간은 휴경상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발병년도(1999년)부터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김○○의 확인서(2006.08.02.작성)를 보면, 김○○이 2000년부터 피상속인의 부탁을 받고서 농사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은 사실이 있고, 케일을 경작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7백만원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었으며, 2005년부터 피상속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나오지 못하여 품삯도 제때 받지 못해 판매대금에서 품삯을 제하고 남은 돈을 피상속인의 처 방문 시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인이 위 확인서 내용을 번복한 면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동 내용만으로는 피상속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라)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허○○의 확인서(2006.07.27.)를 보면, 198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피상속인에게 본인의 농장에 심고 남은 종자를 종자 값만 받고 봄철에는 고추, 가지, 참깨, 들깨모와 가을에는 배추모를 주었다고 되어 있으나, 위 김○○은 2000년부터 3년간은 콩을 경작하였고 2003년 3월 이후부터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케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2006.07.28.)하고 있어 2000년 이후 3년간 경작한 농작물을 알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도 ○○시 ○○구)에 거주한 1993.02.02.~2003.10.16. 기간 중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피상속인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1999년 이후부터 사실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못하고 쟁점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 경작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반면에 피상속인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