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번호 국심-2007-서-1457 선고일 2007.12.12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그와 이종사촌관계에 있는 노00에게 2002.11.8. 주식회사 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2003.5.31. 양도가액 54,000,000원, 취득가액 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412,775천원(1주당 313,959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46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00에게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금액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일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00과 골프회원권 중개업을 하는 최00이 2002.10.29.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30,000원으로 매매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관리팀장이고 양수인인 노00와는 이종사촌으로 소득세법상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 서00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이 112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주당 12,000원(상증법상 평가금액의 3.8%에 불과)에 매도하는 것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노00이 최00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최00은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권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하지도 않은 점, 최00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정에 의하여 형성된 거래로 판단되는바, 1주당 3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이하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동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동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노00는 이종사촌간인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 산정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00의 권유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가액 역시 노00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서00이 3년간 1주당 배당된 평균배당액이 8,296원으로 이는 청구주장 양도가액 1주당 12,000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임이 확인된다.

(3) 최00의 문답서에 의하면, 최00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인수한 후 친분관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김00 공인회계사가 노0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00과의 친분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권유하였고,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김00가 본인의 전화번호 및 주식거래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경위에 대하여 코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알고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노00과 최00의 각 통장사본에 의하면, 노00은 2002.1.29. 최00으로부터 60,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 최00은 2002.1.28. 55,000천원을, 2002.1.29. 1,000천원을 출금한 사실, 최00은2005.5.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7,916,010원을 송금받고 2006.3.30. 국세환급금 159,6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서울00법원(200×구단9×××)의 조정결정서, 00세무서장의 조정결과 통지문에 의하면, 위 노00의 딸인 노00는 2001.8.7. 청구외법인 주식 4,5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그의 동생 노00에게 양도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노00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이에 노00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노00애의 남편 이00는 노00과 최00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30,000원이 시가라고 주장한 사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양수인인 노00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 양도인인 노00애에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고, 1주당 10,000원에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해 보여, 1주당 가액을 30,000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정결정하였고,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하여 2007.7.12. 이00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거래가액이 1주당 12,000원이며,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00과 최00의 거래가액인 1주당 3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00과 최00의 예금통장사본,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9951 사건의 조정결정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00의 권유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가액 역시 노00웅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매동기 및 대금결정 방식이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며, 청구인의 연 평균배당액이 청구주장 양도가액인 1주당 12,000원의 약 70%에 이르고 있어 청구주장 1주당 12,000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가액(시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최00이 노00에게 2002.1.29. 60,000천원(1주당 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최00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인수한 후 친분관계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은 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과는 대립하게 되어 감정적인 상흔을 남기게 되는 것이 통례임에도 노00과의 친분관계가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노0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점, 청구외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될 것을 예상하고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후 코스닥 등록여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점, 최00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일자는 2005.5.23.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통장은 거의 잔고가 없는 상태로 관리된 점 등에 비추어 최00이 노00으로부터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결국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0,000원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한편, 서울00법원이 노00가 2001.8.7. 노00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를 노00과 최00의 거래가인 1주당 30,000원을 근거로 노0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노00(노00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2006.6.28. 수원00법원 제1행정부 200×구합9×××, 2007.4.12. 서울00법원 제3특별부 200×누1××× 판결에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노00에 대한 위 조정결정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노00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13,95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