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는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매입액에 해당하고,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광고선전비는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매입액에 해당하고,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7.2.2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8,935,460원의 환급경정처분은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8,000,000원(2매),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00,000원 (주)○○○○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843,000원, (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172,727원, 계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21,915,727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유지비 ・ 수선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4.29.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사용승인일 2006.11.30., 19세대)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세액을 차감한 세액만 환급하였다. 〈 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원) 작성일자 공 급 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2006.11.13.
○○○○○○ 분양전단지 (10만장) 10,000,000 1,000,000 2006.11.14.
○○○○○○ 2차 분양전단지(10만장) 8,000,000 800,000 2006.11.16.
○○○○○기업 현수막 900,000 90,000 2006.11.17. (주)
○○○○ 분양전단지 배포(9.7만장) 1,843,000 184,300 2006.11.17. (주)
○○○○○ 광고료 1,172,727 117,273 계 21,915,727 2,191,573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아파트 준공 직전에 수취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분양광고를 위한 전단지(20만장) 인쇄비, 동 분양전단지의 배포 경비, 분양광고를 알리는 현수막 제작비 및 신문광고료로 되어 있다. (다) 2006.12.2.자 청구인과 ○○○(미등록사업자)간에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 제1호에서 ○○○가 대행하는 업무범위는 홍보, 분양상담 등 분양계약 이전의 분양활동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동 조 제2호에서 분양광고비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먼저 집행하기로 하되 분양이 완료시는 분양대행수수료 지불시에 공제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 제1호에서 분양대행 기간은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조 제2호에서 ○○○는 6개월 이내에 50%이상 분양을 하지 못 할시는 아무 조건없이 분양대행업무를 포기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고 동 매입액의 거래당사자(공급받는 자)를 ○○○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전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매입액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6.12.2.자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에 따라 분양광고선전비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구인이 선 지급하지만 분양대행수수료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광고선전비에 대한 공급받는 자를 분양대행업자인 ○○○로 보고 분양광고는 사용승인일(준공일) 임박 이전부터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2006.12.2. 이전부터 ○○○가 실절적인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근거로 들고 있는 2006.12.2.자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분양대행의 기간을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한다고 명기한 점에 비추어 준공일(2006.11.30. 건물사용승인일) 이전부터 ○○○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아파트의 준공일 이전인 2006.11.13.~2006.11.17.까지 수취한 것으로 동 매입액(광고선전비)은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매입액에 해당하고, 동 광고의 수혜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도 청구인이 지급(무통장 입금증 및 입금표)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