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1447 선고일 2007-09-06

[요지]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17. OOOOO OOO OOO OOO번지상의 대지 479㎡와 주택 61.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언니인 OOO과 함께 매매로 취득하여 2004.12.30. 주식회사 OOOOO에위 동소의 주택을 철거하고 대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1/2,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을 양도하면서2005.1.31.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73,287,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68,736,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7.2.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56,861,45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구에 거주하는 언니인 OOO의 권유로 2001.8.17. 쟁점부동산을 2인 공동으로 224백만원에 취득한 후 3년 3개월동안 주택임대를 하다가 2004.12.30. 양도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OOOOO의 요구에 의해 주택은 철거하고 쟁점대지만 매매대금 1,439백만원(청구인 지분 719,5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2년이나 경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7년 동안 쟁점부동산외에는 단 1건의 부동산도 거래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 과세기간 내 부동산을 2번이상 취득하고 1번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다.

(3)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3개월 동안이나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쟁점대지를 단지 양도차익이 크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명의자 OOO(청구인의 친언니)과 남편의 부동산 등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2001년에는 OOOOO OOO OOO OOO번지상의 토지를 취득·양도하였고, 2002년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3회 취득·양도하였으며, 2003년에는 재개발아파트를 2회 취득하였고, 2004년에는 아파트분양권을 1회 취득·양도하였으며, 2005년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1회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이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자 OOO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동투자자인 청구인과 OOO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동산의 매매행위에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외에도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바,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의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시인 2001.8.17.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 특히 재개발광풍이 불던 시기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은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224백만원에 취득하여 3년 3개월동안 보유하였다가 재개발아파트 시행사에게 1,439백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상당한 시세차익을 예상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 대지 479㎡를 2001.8.17. 청구인과 OOO이 함께 매매로 취득하여 2004.12.30. 주식회사 OOOOO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7년 동안 쟁점부동산외에는 단 1건의 부동산도 거래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 과세기간 내 부동산을 2번이상 취득하고 1번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취득하여 3년 3개월 동안이나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쟁점대지를 단지 양도차익이 크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안경소매업OOOOOOO(OOOOOOOOOOOO), 1986.10.10.~현재〕, 주택신축판매업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1991.8.10.~2006. 12.15.)〕, 부동산임대업(OOOOOOOOOOOO, 2005.3.30.~현재)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아래표와 같이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OOO)

(5)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OO OOOOOOOO,995.11.7 등 다수, 같은 뜻임).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쟁점대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